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열과 기수라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본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 보며, 다른 법원개혁과제들도 일관되게 추진하길 요청한다. 반면 법원행정처 차장은 반드시 대법관이 된다는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청된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인사평가는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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