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불과 6㎞ 떨어진 강원도 강릉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별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번에 강릉에서 발견된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리적 여건상 자연적 감염, 확산보다는 목재 등을 무단반출하는 과정에서 옮긴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기초로 도로공사,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고속도로톨게이트, 시외곽 진입도로 등에서 피해목 이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별로 시경계지역 산림에 소나무감시인력을 배치하여 가을철산불감시와 병행토록 하고 시·구합동으로 관내제재소 등 목재관련업체에 수시 방문·점검하여 감염목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감염목을 가공해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 벌금부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의 전통 소나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우리시 소나무림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서 주변 산림에 있는 소나무 잎이 우산살처럼 아래로 처지는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신고(전국공통 1588-3249, 공원녹지과 613-4243)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4일 농림부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계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확산원인, 방제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회의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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