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유권해석업무의 전문기관인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오는 21일(금) 14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교수 · 변호사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부유권해석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령해석의 대상과 한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관한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양질의 법령해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론과 실무적 관점에서 법령해석의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고 있는 헌법, 훈령 · 예규 등 행정규칙, 조례 등 자치법규, 사실판단,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의 접근방법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된다.

법제처에서는 정부유권해석기능이 활성화된 2005년 7월 이후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고용 · 알선할 수 없도록 한 접대부에 남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의미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통하여 축적된 이론들을 법령해석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조정찬 법령해석관리단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자로서 학계에서는 임종훈 홍익대 교수 · 이병훈 전주대 교수 · 김성수 한양대 교수 ·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가, 실무계에서는 조헌수 변호사 · 윤장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정태용 행정심판관리국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02-2100-2709)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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