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에서는 10월 20일부터 수산물 양식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하천 및 연안수질 오염예방을 위해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허용기준』을 고시하여 6월이 경과한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고시 적용대상 수산물 양식장은 수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로서 광어 등 바다고기 양식장인 수조식 육상양식시설과 민물고기인 송어, 뱀장어 양식시설이 해당되며 경남 도내는 바다고기 양식장으로서는 통영의 수월수산, 대신수산 등 88개업소가 대상이고, 민물고기는 뱀장어 양식장인 함안의 부목양만, 산호양어장 등 5개소가 대상이 된다.

청정지역 배출수 수질기준은
- 송어 양식시설은 유기물질(BOD) 3mg/ℓ, 부유물질(SS) 5mg/ℓ이하
- 뱀장어 양식시설은 유기물질(BOD), 부유물질(SS) 60mg/ℓ이하
- 수조식 양식시설(넙치 등)은 유기물질(COD) 2mg/ℓ, 부유물질(SS)5mg/ℓ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산물 양식사업자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먹이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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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수질개선과 수질보전담당(055-211-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