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대상자(상담 채무자중 50%)의 평균채무금액은 8,900만원이며, 파산신청대상자(상담 채무자중 50%)의 평균채무금액은 9,6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상담전에는 개인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의 채무금액이 더 클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채무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액기준상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할수 있는 채무금액이 약 5,000만원이상의 채무자로 보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느냐 파산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은 채무금액의 크기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최후의 선택수단인 파산을 기피하고 일정기간동안이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개인회생의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개인회생의 요건중에서 엄격한 소득충족요건(6개월이상의 직업보유)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들의 변제성향을 분석하면,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한 변제에 있어서 금액을 많이 감면받는 조건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나 일시에 한꺼번에 감면받는 파산보다는 정기분납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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