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휴대폰 부가서비스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고발 접수 시작
▷ 발신자번호표시 기능과는 달리 단문메시지 서비스(SMS)는 특수한 형태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요금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단문메시지서비스의 폰투폰(Phone to Phone)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이 서비스 요금이 사업자간 담합 등에 의해 독과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 여타 포털사업자 등에게 열려 있는 단문메시지서비스의 웹투폰(Web to Phone)서비스가 이통사들의 폰투폰 서비스와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성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단문메시지가 음성서비스와 대체, 보완적 성격이 있는 서비스이고 연령층에 따라서는 음성서비스 못지않게 이동통신의 기본서비스처럼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서비스이니 만큼 현재의 서비스 이용요금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공표하며,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요금제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한 요금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진대제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단문메시지 요금과 관련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힌 취지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내용을 검토조차 하기도 전에 "단문메시지 서비스 요금인하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전예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단문메세지가 부가서비스이기는 하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고 현재 이통사들의 서비스가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타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며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에 추가되는 데이터 전송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점 ▷ 부가서비스에 대한 판촉 시 서비스 해지에 대한 확인절차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제3의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불만 처리방식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사는 휴대폰 커뮤니티들과 함께 “부가서비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센터”를 개소하여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비자 고발을 받습니다.
▶일 시 : 2005년 10월 20일부터
▶접수처 :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 (www.gcn.or.kr)
스카이사용자들모임(www.skysamo.com)애니콜유저커뮤니티(www.anycalluser.com) 올모토(www.allmoto.co.kr), 세티즌(www.cetizen.com)
▶접수사례 :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피해사례들
아울러 문자서비스를 비롯한 부가서비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료 조사를 위해 약관조사와 서비스 실태조사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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