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협약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국내적 조치 및 소멸위험에 있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각국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 동 협약 채택에 찬성하였으며, 동시에 동 협약의 조항은 다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와 조화되게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제20조가 다른 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동 협약 채택시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성급하게 성안되어 흠결이 있는(flawed) 협약인 바, 동 협약의 모호한 규정은 상품, 서비스 및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제하고, 인권 및 근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오용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을 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동 협약의 채택에 반대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 협약은 3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되어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