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0월 21일 16: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실 업무 변화전략계획안(개혁 로드맵)’, ‘교정 업무 변화전략계획안’, ‘행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계획임

법무부는 2005. 6. 29.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법무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 준비하여 왔으며, 오늘 그중 법무실 업무와 교정업무에 대한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임

법무실 업무 변화전략계획(안)에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인권정책 지향’, ‘국민 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 정비’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정 업무 변화 전략계획(안)에는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 ‘민관합동 직업훈련 시행’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도 정책위원회는 정책홍보관리실 업무, 검찰 업무, 보호 업무, 출입국관리국 업무, 감찰·감사 업무 및 법무연수원 업무에 관한 변화전략계획을 순차 심의할 계획이며, 법무부는 정책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는 의견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연말까지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개혁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임

한편 법무부에서는 2004. 4.부터 준비하여 온 행형법 개정안도 오늘 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을 계획임

이번 행형법 개정안은 1950. 3. 2. 제정된 현재의 행형법을 최초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용자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하고, 수용관리 시스템의 과학화를 통하여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함은 물론, 교정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행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정책위원회 심의와는 별도로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조회하고 있는 중이며 법무부 내외의 의견조회 및 협의가 마쳐지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오늘 법무실에서 보고예정인 법무실 업무변화전략계획안(개혁로드맵)에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인권정책 지향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포함돼있는 바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먼저, 법과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의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첫째, 민원절차 등 국민의 제반 권리 실현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발굴하여 간소화하는 등 국민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한 절차를 혁신하는 방안,

둘째, “법을 통해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일반적 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채권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셋째, 서민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최저생계 보장형 개인회생제도, 보증책임 제한제도 등

또한, 법무부의 인권역량 제고를 위하여 인권옴부즈만 활동 강화 등 시민참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규약 정부보고서 작성·심사 기능으로 정부의 인권정책을 선도 ·지원하는 등 범정부적 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

특히, 법무부 인권업무의 발전방향으로서 피의자 중심의 전통적 인권보호와 병행하여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인권정책을 지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임

아울러 장기검토과제로서 법무실의 조직 개편, 법무실 직위의 외부 개방, 효율적인 국가송무 수행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음

법무부 교정국은 교정행정 60주년을 기념하는 교정의 날(10. 28.)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교정행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발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교정 업무 변화 전략 계획’을 마련하였는 바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이 변화전략계획에서 교정국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비전하에 수용자 인권보장의 내실화, 자율과 참여의 교정문화 정착, 교정시설내 법질서 확립, 경쟁력 있는 교정조직 구축, 인적자원의 관리 개발, 고객 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 여섯 가지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먼저 “수용자 인권보장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서 “무연고 형(구속)집행정지자 보호”, “행형법 개정”,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등을 설정하였는데, 특히, 수용자 의료처우향상을 위한 교정병원과 의료교도소 설치계획이 주목받고 있음

다음, “자율과 참여의 교정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로서 교정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교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적인 교정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용자의 심성순화를 유도하겠다는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 법무부의 독자적인 수용자 직업훈련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필요인력을 고용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도 방지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민관합동 직업훈련 시행” 등을 설정하였음

셋째로, “교정시설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로서 “경비등급별 수용관리”,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수용관리의 내실화” 등을 설정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혼거수용으로 인한 폭행 등 법질서 위반사례를 방지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독거 수용실과 보호실 및 진정실을 확대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넷째로, “경쟁력 있는 교정조직 구축”을 위한 과제로서 “교정공무원법 제정”, “교정청 및 교정연수원 신설”,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국제협력팀 신설과 장기적으로 재외수형자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을 설정하였음

다섯째로, “인적자원의 관리 개발”을 위한 과제로 “교정인력 증원 및 직급격상”, 변호사 및 심리학자 등 “외부전문가 특별채용 확대”, 경비지도사 등 “교정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설정하였음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로서 토요접견제도 확대,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제도, 온라인 영치금 입금제도, 영치품 인터넷 구매제도 등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민원시스템 업그레이드”,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을 하는 “무인접견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의 편의를 위해 법원, 검찰청 등을 신축할 때에는 구치소를 같이 건축하도록 하는 “법조타운내 교정시설 병설” 등을 설정하였음

※ 이상의 과제들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을 뿐임을 유의 바랍니다.

한편, 교정국에서 마련한 행형법 개정안은 수용자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하고, 수용관리 시스템의 과학화를 통하여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함은 물론, 교정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행형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내용으로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서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및 경비등급별 처우의 차등화, 교정시설 건축기준 설정, 수용자 건강검진 및 청결유지 의무조항 신설,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 및 설비의 기준 설정,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및 종교의 자유 확대 보장,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및 수용자 개인정보 조항 신설, 사슬의 폐지 및 의료용 구속장비 도입, 징벌기간의 단축 및 징벌종류의 다양화, 기능별 전담교정시설 운영 및 지방교정청장 청원 도입, 치료목적 가석방제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조항 신설,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 처우 조항 등을 신설하며, 수용자 외부교통권 확대 보장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서신검열의 완화 및 개방접견제 도입, 수용자 긴급전화통화신청권 신설, 귀휴요건 완화 및 귀휴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고, 수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염성 질병 등에 대한 검사근거 마련, 금지물품 범위의 구체화 및 전자감시의 법률적 근거 마련, 보호실·진정실 수용근거 마련 및 벌칙조항 신설, 보안장비 현대화 및 강제력 행사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며,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독거수용원칙 조항의 삭제 및 독거수용대상의 설정, 이송승인권 위임조항 신설 및 수용거절 대상범위 확대, 휴대품의 원칙적 송부 및 유류금품의 교부절차 구체화, 소장면담제의 법률상 제도화, 분류처우심사위원회 및 분류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정자문위원회 신설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범위 확대, 징벌위원회 및 귀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비율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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