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전국 최초로 기업사랑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는 기업사랑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 시가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을 모두 10장 39조로 구성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지원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시는 창원 발전을 주도한 기업인·근로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우수기업 등을 발굴해 기업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최고경영자상과 산업평화대상, 으뜸장인상 등을 시상키로 했다.

우수기업 등에 대해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올해의 최고경영자상 및 으뜸장인 수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토록 규정해놓았다.

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 자녀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선택적·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중소기업 대해서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례 지원과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산업육성을 위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창업지원, 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기술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사업 지원, 기업관련단체 활동 등에 지원과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서비스센터 설치 및 기업애로상담관 지정 운영으로 기업경영활동 과정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했다.

이번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상정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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