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납부절차 간소화 및 금융부담 완화 등 업체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②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이상이고 ③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④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인 조건을 완화하여 ①연간 납세실적이 3천만원이상이면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기존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 업체의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용담보업체 : 관세납부 담보가 필요한 경우 업체의 신용만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업체
관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금번 월별납부 적용대상 확대로 추가적으로 약 328개 업체가 연간 약 6억원의 금융비용 및 부대비용 절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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