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음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안병엽 의원, 이시종 의원, 이영호 의원, 한광원 의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박홍수 농림부장관, 이명수 차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하였음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함
공사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새롭게 「농지은행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공사는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 중에는 제3자에게 매도를 금지하여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함
. 이는 경영회생을 지원함에 있어 금리인하·상환유예 등 금융 위주의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경영회생지원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임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가 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함
농지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지매입·매도·임대사업과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하도록 하고, 그 손익이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도록 함
2.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포장육의 범위를 “식육을 절단한 것”에서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한 것” 까지 확대하여 식육포장처리 영업자도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함
가축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가축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 등 축산물에 대한 전 단계에 HACCP을 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HACCP지정 업무를 전담할 기구 설립함
축산물(닭·오리고기)의 병원성 미생물 재 오염 등 방지를 위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함
축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수입축산물판매업 신고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변경함
도축장은 반드시 HACCP을 운용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축산물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으로써 이를 위반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려동물 소유자가 소유동물을 시·군에 등록하거나 전자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시기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함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동물을 주기적으로 예방접종하고, 동반 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함
동물에게 금지되는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실험동물생산업자는 등록하되,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연령 미만의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함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여 동물학대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4.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수의사의 진료대상에 야생동물을 포함시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함
수의사회에 법률전문가 등 수의사 이외의 자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수의사 면허정지사유에 허위·과대광고,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를 추가함
수의사 시험과목을 ’98년 수의학제의 6년제 개편 등을 감안, 20개 과목으로 확대하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
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사회가 특정 경마장에서 경마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못한 일수이내에서 다른 경마장에서 추가 경마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경주(競走)의 종류중 평지경주의 최저거리가 현재 600미터로 되어 있는 바, 제주경마장의 경우에는 최저거리를 400미터로 하향 조정함
마사회 손익금중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마사진흥,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함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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