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JENM 제작진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함께 만들어 가요”

7월 29~30일 이틀간 교육 실시

2020-07-29 07:0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CJENM 제작진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2시간)을 7월 29일(수)~7월 30일(목)에 걸쳐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CJENM 측의 교육 요청에 따라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제작진 및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중매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사업 진행 시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다양한 성차별 사례를 소개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돼야 할 필요성을 제작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심의규정 제재 사례를 바탕으로 방송심의규정의 양성평등 조항 및 심의 현황을 소개하고 성평등한 방송 제작을 위한 대안 제시로 국·내외 양성평등 제작 가이드라인 및 해외 성평등 드라마(넷플릭스) 내용 분석 사례를 공유한다. 강의는 협력기관으로 수년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YWCA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미디어가 인식의 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제작진과 관련 담당자들이 미디어에서 관습화되어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요소들을 인식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교육이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이 된 것 같아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후로도 방송·보도 부문의 제작진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학교교육부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사업)으로 신청하면 협의 후 관련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중매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주권에 대한 인식 및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 협력기관과 함께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성평등 미디어 교육·시민 캠페인 등 결과에 대한 환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대국민 의식 문화 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ge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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