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학교시설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등 법률적 근거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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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20-07-31 11:56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포럼이 학교시설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등 법률적 근거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총과 전교조,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등 각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항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소속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악한 바 있다. 이후 보건교육포럼(이하 포럼)은 그에 따른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본래대로 다시 개정하자는 입법 운동을 제안했다.

이에 허종식 국회의원이 학교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직원’에서 다시 ‘직원’으로 환원하면서 전문적이고 전반적인 학교 환경위생관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전국의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포럼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옥영 포럼 이사장(교육학박사)은 “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 관리 등 시설관리를 강요해 온 저간의 관행으로 인해 교사들은 오랫동안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교사 직무인 ‘학생 교육’을 침해받아왔고 자격증 등 일정한 전문성이 필요한 학교 환경관리의 전문성도 취약해졌다”며 “이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귀결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럼은 학교 시설 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전문 교육 의무화 등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어 학교의 시설환경 유해인자(라돈·석면·인공조명·전자파·먹는 물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지학 포럼 수석대표는 “이 법안을 계기로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 환경위생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를 규정해 앞으로 지자체 및 국가의 환경보건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라돈·석면·인공조명·전자파·먹는 물 등은 대표적인 시설 환경 유해인자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 위험 요인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진국처럼 학교 시설 환경 유해인자 위험도의 감시-평가-개선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즉 어린이·청소년 환경성 질환 급증, 학교 시설의 설치·유지·철거 등 학교 시설 운용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위생 감수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어린이·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부 학교 및 교육 당국은 학교 시설의 설치·유지·관리가 환경위생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한 측면도 있으나, 석면·라돈·나노물질·인공조명·전자파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는 시설의 설치부터 유지·철거까지 전 운용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환경위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포럼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전념하고, 행정직원은 학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에 전념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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