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전기안전인증 및 수입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2005.10.24~25(2일)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 등 안전사고와 밀접한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저개발 국가산 중저가 공산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상황에서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 등 안전사고와 밀접한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대중적 이용도가 높은 대형할인점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조명기구, 전선류, 가방, 신발 등 전문상가 위주로 전기안전인증 및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10. 24(월)~25(화) 2일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시, 산업자원부, 관세청(서울세관), 무역위원회, 25개 자치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소비자단체에서 총 12개반 7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서울시내 200여 중소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전기안전인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 다음과 같다.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동절기 전기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여부 원산지 미표시 : 공산품 483개(HS 4단위 기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 HS(Harmonized System) : 국제적통일품목분류체계 원산지 허위표시
예) 실제로는 중국산이나 이탈리아 산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 부적정 표시
예) 대만산 CDR(씨디롬)을 유통업자가 분할·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이번 단속에는 특히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서 명예 단속 도우미가 참가하게 된다.

※ 참여 소비자 단체 : (사) 녹색소비자연대 단속결과 적발된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명단을 관리하여 상습적인 불법·불량 제품의 수입, 유통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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