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9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의 계절적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구·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성수식품제조 가공업소의 경우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성, 허위·과대 광고 및 과대 포장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및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다.
특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품목별 수거검사를 실시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수거 폐기 조치키로 했다.
식품유통판매업소는 무허가(신고) 제품 및 부정 수입품 진열·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진열·판매, 진열·보존·보관 상태(냉동·냉장) 등 위생적 취급여부, 무표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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