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 “노년 기준 연령 점진적으로 올리되 제도 수혜자 피해 줄여야”
KARP은퇴협, 2019년 4월 ‘70세 이상’을 노년으로 채택
정책 도입 및 결정 과정 NGO와 같이해야
세계 각국이 인구 구조 변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해 노년층 인구가 급증한다.
정부의 최대 관심은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다. 연금, 의료, 사회복지 등 급증하는 노년 인구의 부담을 누가 댈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개 대상 노년층을 일자리에 더 머물게 하거나(정년 연장) 연령 상한을 올려 사회복지 혜택 대상을 줄이려 한다.
65세를 노년(인)이라고 정한 규정은 국제기구 어디에도 없다. 통계상 그리고 공공행정 목적으로 인구 구조를 말할 때 65세 이상을 노년층 그룹으로 구분할 뿐이다.
1950년 UN이 내놓은 세계인구 전망보고서에서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 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세 이상을 노년(인)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ILO는 실제 일자리에서 떠나는 시기의 노년층 평균 연령을 은퇴 연령이라고 규정한다.
정부의 노년 연령 상한 정책은 간접적 연령 차별이며 다분히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현재 65세에서 70세 연령대 구간에는 300만명의 인구가 있다. 이른 정년퇴직으로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는 506070+ 인구 그룹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 불안과 사회적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회에 만연한 극심한 연령주의로 해당 인구 그룹은 갈 곳이 없고 한번 스러지면 패자부활이 없는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정부가 7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되 기존 프로그램별로 연령을 구별해 구간별 정책을 운영해가며 연령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하철 무료 승차 제도를 이용자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부담제로 운영하고 마을버스와 연계해 확대해 나가길 권고한다.
이용자에게 경로연금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화 정책설정 과정에서 교통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최초 실시 당시 70세였음을 홍보해 노년층의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2019년 4월 회원 참여 현장 조사에서 70세 이상을 노년으로 채택했다”며 “노년 연령 상한은 국제기구와 연계된 작업이다. 통계치 교류 및 국제간 조약에서 맺은 관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과정의 시작과 결정까지 NGO들을 참여시켜 당사자들의 의견이 조율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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