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은행(은행장 黃永基, www.wooribank.com)은 일반 고객이 손쉽게 경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 Plus Loan"을 2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시판에 들어간“경매 Plus Loan”은 권원보험 회사와 연계하여 대출신청 시 권원조사, 권리분석, 대출실행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One Stop으로 서비스해주어 지금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자금대출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출한도 사정 시 유효담보가를 낙찰가가 아닌 최근 시세를 반영함으로서 대출한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현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를 4억원에 낙찰 받았다면 대출한도 산정 시 4억원이 아닌 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대상은 법원의 경매와 공매기관의 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아파트와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상가, 나대지, 잡종지로 확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입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원리금과 이자납입방법도 다양하게 구성하여 10년 초과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지정 가능하게 했고, 원금의 50%는 만기에 일시 상환 할 수 있으며, 원금도 매년 대출 원금의 10% 이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CD연동대출금리, 1년, 3년변동 기준금리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24일 현재 아파트의 경우 CD연동대출기준금리(3.87%)에 가산금리(2.0%)를 더한 5.87%이나 우리은행 경매투자클럽회원인 경우 0.1% 우대, 부동산중개업소 소개 시(2006년 1월부터 중개업소가 경매대행 가능) 0.1% 우대, 급여이체고객 0.1% 우대, 당행 주요고객 0.1% 우대, 인터넷뱅킹(텔레뱅킹 포함) 가입고객 0.1% 우대, 우리은행 발급 카드고객 0.1% 우대 등 총 6가지의 다양한 금리우대 혜택을 최고 0.4%까지 적용 받아 최저 5.47%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근저당 설정비도 3년 이상 건별대출에 한해 면제해 주며, 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인 40%―60% 내에서 가능하나 아파트인 경우 경락금액의 80%를 최고 한도로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매 Plus Loan은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고객의 Needs에 맞추어 경매자금을 보다 쉽게,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며, 향후에도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권원조사 : 부동산의 현소유자가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권리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권리분석 : 경매물건 낙찰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는 권리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 분석

※ 권원보험 : 부동산 권리의 하자나 상실로 인하여 피보험자(은행)가 받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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