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 정동채)는 2005. 10. 21일 부내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표시를 하여 일반인들이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장기적으로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채택하는 표시는 지난 9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상의 표시이다.

문화관광부 알림마당은 문화부의 공지사항이나 브리핑 등을 대외에 알리는 창구로 이번에 ‘비영리 목적의 사용, 개작(改作)금지’ 표시를 채택함으로써 누구나 그 목적 하에서 별도의 허락 없이 알림마당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부는 이번 표시 채택으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원하는 저작자와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하는 이용자 간의 가교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앞으로 부내 다른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각종 포털 등에도 동 표시 적용을 권유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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