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10.21(금) 당·정 협의결과 쌀 생산 농업인의 연말 자금수요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12월 지급 예정이던 쌀소득보전 직불금(고정형)을 공공비축미 매입시에 맞춰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이에 소요자금 5,988억원을 10.24일 시·도에 긴급 배정하였다.

등록신청 농업인에 대하여는 현재 실경작 여부와 이중신청 또는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우선 지급하며, 나머지 신청인에 대해서도 신속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지급키로 했다.

농업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1ha당 평균 60만원(쌀 80kg가마당 기준시 9,836원)이며, 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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