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비상대책 발표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조연환)이 전국의 소나무 이동을 금지시켰다.

① 피해지역을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소나무 이동과 유통을 제한 하고 이를 위반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② ‘ 소나무 특별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중점관리 한다.

③ 강릉, 영동, 백두대간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중,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1,500여 산림청 및 지자체 공무원을 총동원한 지상 총력예찰 실시

④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⑤ 제재소, 찜질방과 같은 전국 3,000여개 소나무 취급업체를 리스트화하여 관리,단속을 강화한다

⑥ 감염목 벌채방법을 개선하고 확대 저지선의 범위, 항공방제 횟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⑦ 산림청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 지역별 ‘재선충병 방제 책임제’를 실시하고 특별 예찰기간 운영, 예방약제 조기개발, 산림청 전담조직 강화 등의 비상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감염목 무단반출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감염목 조기발견과 즉시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산림청의 비상조치다.

지난 10월19일 강릉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3그루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백두대간으로의 확산 가능성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방제대책’ 회의를 통해 이처럼 강도 높은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

21일 오후 2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지사 및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있은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방제대책’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05.10월 현재 - 8개 시,도, 51개 시,군,구, 376개 읍,면,동, 668천ha) 이 지역에서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감염목의 외부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라 하더라도 사업장 외부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조경수, 분재용 소나무의 경우에도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감염여부 확인 후에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지 연접지역의 경우에도 도로 및 택지 등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에 대해 이동을 극히 제한하여 시,도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나무류의 굴취, 벌채,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도 산림행정기관 및 산림연구기관의 감염여부 확인한 후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 제한적으로 유통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수의 경우 매개충 우화시기에는 방역소독 후에만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정지침을 마련, 11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8개월간 적용하고 '06년 상반기까지 산림법(제54조 임산물 이용제한) 및 특별법을 개정하여 '06년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나무 이동 및 유통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전국 주요도로에는 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부처와 공조로 367개의 검문소를 설치, 700여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소나무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는 아직 세계적으로 특별한 방제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릉 및 기타 피해지 사례에서 보듯 확산의 주요 원인이 감염(피해)목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한 것이고,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금강송 자생지(울진, 봉화, 대관령 등), 우량 소나무림(안면도, 치악산, 운두령 등), 문화재,사적지,천연기념물, 관광지 등은 소나무 특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기적인 예찰 및 항공방제, 예방약제 처리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감염목 조기발견과 즉시방제를 위해 10월중에 강릉 등 영동지역 6개 시·군과 11월중에 강원도 전역, 12월까지는 백두대간 32개 시·군 전역에 대해 대대적인 항공 및 지상 정밀예찰을 추진한다. 깊은 산골짜기나 험준한 산악지의 경우에는 항공예찰의 눈길이 미흡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10월28일 전국 1,500여 산림청 공무원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할 지자체 산림공무원을 총동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상 총력예찰도 추진한다. 아울러 440여명의 예찰조사 요원을 신규 채용하여 전국 피해지역에 배치하고 지자체에도 금년에 83명의 시·군 산림공무원을 증원한데 이어 동해안지역 8개 시·군에는 산림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정부의 방제노력과 더불어 피해목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피해목의 조기발견과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높이고 내년에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5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재소 등 전국 3,000여개 소나무 취급업체를 리스트화 하여 국내산 소나무류 취급과 유통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외국산 소나무도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지자체별로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현황보고를 정례화하고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기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한층 강화해 피해지내에서는 감염목 외에 감염 우려목 및 일반 고사목까지 모두 제거하여 소각하고 감염목에 대한 벌채방법도 감염목에 한하여 한그루 한그루씩 벌채(단목(單木)벌채)하는 방법에서 피해목 주변에 대한 집단벌채(군상(群像)벌채)로 변경한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저지선 범위도 2차 저지선을 기존에 피해지 반경 2km에서 3km로, 3차 저지선을 4km에서 8km로 확대하여 항공방제 범위와 횟수, 인력을 늘리고 소나무 이동단속과 소나무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그밖에도 산림청 과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국 산림을 지역별(16개 광역시도 - 16명, 피해지 7개시,도, 50개 시,군,구 - 16명)로 나누어 재선충병 방제 책임제를 추진하고 특별 예찰기간 운영, 예방약제 조기개발, 산림청 전담조직 강화 등 산림청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방불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림청의 특별대책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기존의 산림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극단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우리 후손들이 소나무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마련한 특별방제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현재 어느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예방약제 개발을 서둘러 내년부터 실용화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은 반드시 정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국민들께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심을 갖으시고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는 일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으로 의심하여 신고(전국공통 1588-3249)해 주시고 소나무의 이동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신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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