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25일 사망 등 중대재해 다발사업장 12개소와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3개소 등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 중대재해 : ①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 ②3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재해

※ 중대산업사고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금년 상반기(1.1~6.30)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화학설비 등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으로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번 공표는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0월, 2005년 6월에 이어 3번째로 공표하는 것으로, 공표내용에는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발생일, 산재 발생자수 등 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중 중대재해 다발사업장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연 2회, 산재다발 및 산재은폐 사업장은 1년 단위로 연 1회 정례적으로 명단 공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6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GS홈쇼핑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망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이의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발생 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금년 안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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