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방법의 하나로 실시중인 금융기관과의 RP 거래를 현재의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에서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하여 2006. 4. 1일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한국은행 RP 거래방식 변경 방안

1. 필요성

현재 한국은행의 단기 유동성 조절을 위한 對금융기관 RP거래는 채권매매가 아닌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으로 실시

이는 현행 도산관련법상 채권매매 방식으로 RP거래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 도산 등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채권소멸 행위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否認權 행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

한편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은 법원의 도산결정 이후 담보처분을 통한 채권회수가 가능

그러나 내년 4월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이같은 법적 문제점이 해소되는데 맞추어 한은의 RP 거래방식을 국제표준의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FRB, 영란은행, ECB,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동 방식으로 실시

2. 구체적 변경 방안

증거금률 설정·운용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결제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증거금률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증거금 유지의무를 부과

증거금률은 매매채권의 시장가격을 RP 원금 및 이자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

한은이 RP매입(금융기관에 자금공급)한 경우 105%, RP매각(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흡수)한 경우에는 100%로 설정

RP기간중 대상채권에 대해 매일 시가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장가치가 필요증거금(원리금×증거금률)과 차이가 날 경우 추가증거금을 납부 또는 환급(일일정산)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빈번한 증거금 납부 및 환급을 줄이기 위해 증거금률 대비±3%p 범위내에서는 이를 면제


3자간 RP(tri-party RP) 거래 시스템 구축

일일정산과 관련된 업무부담 경감, 채권매매에 따른 거래편의 등을 위해 3자간 RP(tri-party RP) 거래 시스템 도입

증권예탁결제원이 대상채권을 보관·관리하면서 채권평가·일일정산·증거금관리·세금처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결제방식 및 채권대체

RP 매매 및 환매 당일에 채권 및 자금을 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한은이 RP매입한 채권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다른 채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

3. 기대효과

새로운 RP방식하에서는 동 대상채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자금차입자)로부터 RP매입자(자금대여자)로 이전됨에 따라 자금공급자가 RP기간중 대상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한은으로부터 RP매입한 채권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가 가능

* 再RP매도, 채권 선·현물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등

→ RP 대상채권의 활용도 제고로 금융기관이 한은과의 RP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RP 대상채권의 유동성 증대 및 재정거래 활성화로 RP시장 및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아울러 금융기관간 RP거래도 국제표준에 맞게 대부분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

* 현재는 금융기관간 RP거래의 약 1/3 정도가 채권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시행 예정일자 : 2006. 4.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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