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리스 PCL, 태국 J트러스트와 이사 2명 상대로 91억3000만바트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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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 Holdings Co., Ltd.
2020-09-23 17:00
도쿄--(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웨지 홀딩 컴퍼니(Wedge Holding Company Limited, 이하 웨지 홀딩)의 연결 자회사인 그룹리스 PCL(Group Lease Public Company Limited, 이하 GL)이 태국에서 J트러스트(J Trust Co., Ltd)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J트러스트 아시아(J Trust Asia Pte Ltd), 회사 이사인 후지사와 노부요시(Nobuyoshi Fujisawa), 아다치 노비루(Nobiru Adachi)를 상대로 총 91억3800만바트(미화 약 2억93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웨지 홀딩이 발표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GL이 앞서 배포한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17일 GL 발표 보도자료 발췌)

알랭 뒤페(Alain Dufes) GL 최고재무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GL은 2020년 9월 11일 태국의 J트러스트 아시아(이하 JTA)를 대상으로 91억3000만바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GL이 2020년 3월 5일 승소한 이전의 민사 사건과 유사하다. 법원은 당시 JTA가 악의적으로 태국 GL에 대한 허위 회생 청원을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JTA의 행위가 손실을 초래했으며 따라서 JTA가 GL에 2020년 3월 5일부로 변호사비를 포함해 6억8550만바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1월 19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의 자동 중지기간과 관련해 2020년 3월 5일 기준 GL에 부여된 피해는 총 68일에 소송비용이 더해졌다. 하지만 JTA는 2018년 3월 19일 이후에도 GL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계속했다. JTA는 파산법원의 2018년 3월 19일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중앙 파산법원은 GL의 자동중지 기간 추가 및 연장을 초래한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JTA의 항소를 기각하고 GL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A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했다. JTA의 행위와 JTA가 태국 GL 및 GL의 싱가포르 계열사에 대해 제기한 법적 소송은 GL에 지속적인 손해를 초래했다. 나아가 JTA의 이 같은 행위가 모회사인 J트러스트와 이사 2인의 결정 및 가이드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GL은 J트러스트와 이사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노시타 타츠야(Tatsuya Konoshita) GL 최고경영자(CEO)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J트러스트와 산하 기업이 악의적 법적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법원을 GL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한 GL은 손해 배상을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11일 제기한 소송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의 기간이 대상이다. 앞서 법원이 GL이 JTA로 인해 하루 1000만바트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결한 만큼 손해배상액을 90억7000만바트로 책정했다.”

비즈니스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00922006106/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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