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의무적용 대상식품 : ① 어묵 ② 냉동만두·피자·면류 ③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따라서, 시행 1단계인 2006년부터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의 어묵류 등 6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부터 2006년12월1일까지 HACCP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해당식품을 더 이상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그 적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HACCP 적용이 의무화 되면 해당 업소는 위생적인 제조시설·설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투자비용부담이 성공적인 HACCP 의무적용사업 수행에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컨설팅·교육비 등 경비지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융자 지원, HACCP 기술지원센타를 통한 기술지원·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적인 「소규모 영세업소 HACCP 적용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무적용 대상식품 이외에 두유, 고추장, 간장, 김치, 쨈 등 다양한 식품을 HACCP 적용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마크를 확인하여 이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 380-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