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수렵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수렵기간으로 정하여 수렵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APEC 장관회의가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 기간 (11월 1일부터) 동안 각종 총기 반출이 금지되어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하던 것을 불가피하게 수렵기간을 조정 11월 2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하기로 하였다.

지난해는 최장 120일에서 부터, 90일, 30일, 10일, 3일 5개 단위로 구분하여 수렵장 사용료를 받고 입렵토록 하였으나, 금년 엽기는 수렵기간 조정으로 기간이 단축(100일)되어 최장 기간인 100일인 경우 엽총은 520,000원, 공기총은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수렵인 1인 1일 포획할수 있는 수렵동물의 수량은 숫꿩, 까마귀류, 오리류는 3마리, 멧비둘기는 1마리,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 할 수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수렵관리 업무는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 종합경기장내 (사)대한수렵관리 협회 제주도지부 사무실에서, 그 외 시군은 산림부서 사무실에서 수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획승인을 득한 후 수렵에 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보도담당 이지훈 064-710-2043 신문취재및보도지원 김동호 064-710-2042 방송취재및보도지원 김기용 064-710-2047 홍보용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