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PEC 안전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통관대책 시행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5일 개청이후 처음으로 부산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 APEC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부산항 수리조선소 CCTV 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시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부산시ㆍ지방해양청ㆍ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대테러방지 협조체제 구축,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확대 및 『화물안전관리 T/F팀』운영 등 여행자와 수입화물을 통한 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대테러방지활동을 기반으로 10.25부터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11.20까지 『APEC 안전개최를 위한 특별통관대책』을 통해 각국 정상과 수행원 및 회의참가자와 행사관련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통관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여행자와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는 등 테러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하여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동안 관세청에서 운영하던 APEC 상황본부(본부장 관세청 차장)를 개최지인 부산으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모든 상황을 총괄하며 신속 처리 및 지원토록 하였고, 6개 본부세관 및 김해, 포항, 울산, 마산 등 전국 11개 공항만 세관 상황실에 32명, 44개 세관ㆍ출장소 APEC 전담반에 286명을 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산항의 항만감시를 위해 125명의 추가 배치인력을 포함하여 총 400명의 항만감시인력을 재배치하고, 인천공항에 X-ray 검사요원 8명과 휴대품검사인력 40명을 보강 배치하는 등 각 공항만 세관에 여행자 및 수입화물 검사인력을 보강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X-Ray 검색 등 물품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대테러 검사활동 강화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테러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일반수입화물은 전량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검사함으로써 입항 단계에서부터 테러우범물품 반입 차단에 집중토록 하고,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하여 테러우범물품의 국내 불법수입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인천,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제주공항 입국장에는 공군부대와의 협조를 통해 폭발물 탐지견(9두)을 배치ㆍ운영하며, 테러우범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자 위주로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행보다 2 배이상 대폭 높이는 등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테러우범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경우 전량 X-ray 검색 및 개장검사(20%⇒100%)하는 한편, 부산지역 공공장소(호텔, 역등) 및 주한 외국공관으로 배달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량 검사할 방침이며, 이사화물은 입항 즉시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이용한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거나 테러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에는 복수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테러우범ㆍ지원국 및 최근 테러발생국가 출항ㆍ경유 선박에 대하여는 100% 승선하여 검사를 하고, 퇴직선원에 대해서도 휴대품 X-ray검사와, 신변검색 등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며, 현재 부산항 전역에 대해서는 감시용 CCTV카메라(107대) 등 첨단 감시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감시가 취약한 499개 항포구에 대해 위험등급을 4단계로 분류하여 지역주민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분선밀수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감시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APEC 회원국 등에 우리나라가 최종목적지인 화물과 여행객에 대한 검사강화 요청 공한문을 발송한 국가(82개국)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세관과 15개 육·해군 레이다 군부대, 10개 지방해양청간 MOU를 체결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인력 및 장비를 상호 지원하고, 하역업체, 용업업체 등 공항만 감시 관련 유관업체와의 간담회 및 근무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APEC 정상 및 수행원에 대한 특별통관 대책으로는 우선, APEC 정상회의 관련 물품 및 회의참가자 등에 대한 신속통관을 위해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122명의 휴대품 및 일반화물 통관지원반과 10대의 APEC 전용검사대를 구성ㆍ운영하고, 전용기 등으로 입국하는 APEC 정상 및 수행원에 대해서는 기측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하고 APEC 정상회의 등 행사관련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 통관 및 담보생략 등의 통관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윤갑 관세청장은 ‘05.10.25 경호안전통제실장 등 APEC 관련 초청인사와 전국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우범국 경유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X-ray 검사 장면 및 최첨단 CCTV 영상감시와 기동감시반을 연계한 대테러 감시활동 실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으며, 전국 공항만세관에 국경선에서 테러물품의 차단을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ㆍ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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