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4일 인천광역시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제 14차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 역행되며, 지방분권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이어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의 용역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년 목표로 수립하는 도시 관리의 골간 계획으로 국민의 지산관, 생존권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의 신뢰성과 공신력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예정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폐기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시간여 동안 회의를 가진 끝에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참여정부는 3년이 경과한 지금 47개 과제 중 실천이 손쉬운 9개 과제만 완료되고 미완료과제 대부분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등 지방분권조치의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며 “현정부가 당초의 의지대로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 공약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과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권한의 지방정부 이관 ▲청원경찰제 수준의 자치경잘제 시행방침 중단 ▲분권교부세제도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 등 특별과제 9개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협의회는 “시·군·구 선출직 공무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대립과 분열, 지방의회의 정당예속화가 우려되고 있고 시, 군, 구의회 의원의 중선거구제로 타 선거의 선거구와 형평성에 위배되어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배제와 시·군·구의회 의원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에 의한 표창 및 포상 시, 직무상 의례적인 부상수여 마저 금지하는 부당한 규제를 둠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상의 행정수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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