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작업은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앞으로 사립대학간 자발적인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영세 사학의 무분별한 남설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경과
□ 관계부처 및 부내 의견수렴 : ‘05. 6. 17. - 6. 27.(11일간)
□ 입법예고 : ‘05. 7. 1 ~ 7. 20(20일간)⇒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교사기준을대학원대학과 동일한 규정 적용 요구(반영)
□ 부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 : ‘05. 7. 13
□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05. 8. 31⇒ 심사결과 개정안에 대해 개선권고 1건 외 모두 원안대로 동의
□ 법제처 심사 : ’05. 9. 5 ~ 10. 12
□ 차관회의 : ’05. 10. 13
□ 국무회의 “ ‘05. 10. 17
사립대학간 본격적인 통·폐합 길 열어
사립대학별로 자발적인 특성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동일법인, 동일권역 내에 있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경우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신설된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각각 60%. 25%이상을 감축하여야 하고,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현재보다 개선되어야 하며, 일반대학으로의 기능을 담보하고, 특성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임교원을 대폭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연차별 교원 확보 기준>(단위 : %), 의학계열 제외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대학(연구중심) 55.0 57.5 60.0 62.5 65.0
대학(교육중심) 54.5 56.0 57.5 59.0 61.0
※ '05년 4. 1현재 산업대학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 : 48.9%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연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을 발표하면서 사립대학간 다양한 통합 및 개편을촉진하기 위하여 통폐합 유형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 유형 1 : 대학-대학간, 전문대학-전문대학간 통합
유형 2 : 동일권역,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학간 통합
유형 3 : 동일권역, 동일법인의 산업대학-전문대학간 통합 후 일반대학 개편
유형1·2의 경우는 학생정원 감축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것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나, 유형 3은 대학신설에해당되어 설립기준의 예외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마련한 것이다.
향후, 교육부는 통·폐합을 희망하는 사립대학으로부터 계획서를제출받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폐합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금년도에 통·폐합을 신청하는 사립대학은 '06학년도부터 일반대학으로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인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신설시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
대학신설시 교육여건과 재정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사전에 방지하고자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설립 심사시에 교육과정 등 정성적 지표의 반영을 대폭강화하였다.
둘째, 대학설립시 시설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학원대학(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포함)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교원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200명에서 500명으로, 대학원대학(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포함)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였다.
셋째, 대학신설시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금액을 대학 100억원,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1개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확보토록 하여 기존 학교법인의 무분별한 대학신설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미비점을보완해 왔으나 영세 사학의 남설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판단되어 시행 10년 만에 대학 신설요건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이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것
2. 통·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은 별표 1의2에 의한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제3조제1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중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각각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2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각각 “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1. 대학 100억원2. 전문대학 70억원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적용시한)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통·폐합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설립인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폐합한 산업대학이 통·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제5조의 규정 및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특례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1의2]연차별 교원확보율(제2조의2제1항 관련)
<연차별 교원 확보 기준>(단위 : %, 의학계열 제외)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
년대학(연구중심) 55.0 57.5 60.0 62.5 65.0
대학(교육중심) 54.5 56.0 57.5 59.0 61.0
* 비고 : 교원확보 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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