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자체 인사위원장 민간인 교체 추진 논란’보도(국민일보, 10.24, 7면)

보도요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단체장에서 외부 민간인사로 바꿀 경우 승진이나 보직 청탁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공직사회의 조직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그간의 경위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선자치이후 인사교류의 제약 등으로 지방인사의 폐쇄성이 증가하고 공무원노조의 출범으로 인한 기존공무원의 권익보호활동이 증가하여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인적역량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개편, 개방형직위의 확대 등 지방인사의 공정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6~10.26)

□ 인사위원장을 외부 위촉위원 중 호선토록 한 이유

○ 자치단체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

현행 지방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정한 인사안을 인사위원회가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방인사 운영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

지방인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상설기구화의 필요가 있으나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등의 점진적 제도 개선 추진

특히, 내년부터 5급 승진제도의 자율화(법령 개정중)로 심사승진이 확대됨에 따라 5급승진시험 의무화(‘04년) 이전과 같이 심사승진에 따른 비리사례의 발생 등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시급

○ 내년 공무원 노조 출범에 따른 인사위의 조정역할 강화

공무원노조의 공무원권익보호활동 강화로 인해 자치단체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제약되어 인적역량의 확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장이 더 적합

○ 중앙인사위, 제주특별자치도, 일본의 경우도 인사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도모

중앙인사위 위원장은 덕망이 높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일본이 경우는 독립상설기구화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할 경우, 청탁 등에 흔들리고 조직장악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하여 반드시 외부청탁에 더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논거를 발견키 어려움.

○ 조직장악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은 새로이 자치단체장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인사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를 통한 조직장악력 확보가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의 권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외부위원장은 내부사정에 어두워 위원회의 기능약화가 우려된다는데 대해서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관련 국장 등이 내부 위원으로 위원정수의 절반 가까이 참여하므로 내부 사정에 대한 인식이 현행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오히려 부단체장으로 할 경우,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해 기능약화초래

인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인사위원회 전담직원의 임명 등을 통해 보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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