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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3 10:03
서울--(뉴스와이어)--부산광역시교육청(설동근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모니터요원 운영규칙”이 6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을 8월 31일 위촉하고 9월 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시민, 학부모 등의 교육행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감사행정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하여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을 운영한다. 명예감사관은 공인회계사와 시민단체 추천자 등 3명을 위촉하여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며, 모니터요원은 지난 6월부터 각급 학교 및 시민단체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800여명을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각 1~2명 정도 배치하며, 모니터 요원은 배정 받은 담당 학교(기관)는 물론 부산시내 어느 학교(기관)를 불문하고 활동이 가능하다.

모니터요원 운영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비실명으로 운영되며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정부패 행위 등을 감시, 제보하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의 개선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며 제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명예감사관과 모니터 요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 급식품 납품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 및 학부모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부산교육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