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생명보험에 대한 금융사고 검사 결과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동부생명보험(주)에 대하여 종합검사(2004.5.17.~6.2.)를 실시하면서 2004.4월 발생된 회사자금 45억원 금융사고를 중점 검사하였음

검사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거래인감 관리소홀, 당좌예금 잔액 확인 소홀 및 형식적인 자체감사 실시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금융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감독원은 동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동부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 회사자금 45억원을 횡령한 사고자 3명에게 면직상당 통보조치, 관련임ㆍ직원 7명에 대하여 문책경고,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금융사고내용 >

’03.9.8.~’04.4.21. 기간 중 동부생명보험(주) 소속 김모 대리, 이모 대리 및 조모 사원(이하 “사고자”라 함)이 공모하여 회사의 거래인감을 도용,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에 동부생명보험(주) 명의로 법인계좌를 임의개설한 후

자금이체승인에 필요한 책임자카드를 도용하여 동부생명보험(주)의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당좌계좌*에서 사고자가 임의로 개설한 법인계좌로 총 5회에 걸쳐 45억원을 이체하여 횡령함

금융기관간 채권거래 등에 따른 자금이체를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계좌를 이용하여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

< 발생원인 >

이건 사고는 거래인감 관리 소홀 및 형식적인 감사 실시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특히 이체승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회사자금이 횡령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당좌예금 입출금현황에 대해서도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음에 따라 사고자 김모 대리가 당좌예금대장에서 입·출금금액을 누락시키거나 예금잔액을 허위로 기표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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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김건민 국장 (3786-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