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오후 2시 2005년도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8필지 11,597.11㎡, 지장물건 48건 등 총 86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심의를 하여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 재결일로부터 45일 후인 2005. 12. 8 수용하기로 재결하였다.

5개 공익사업 모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공사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3필지 87㎡, 물건 27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고, 「농성동 제일파크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235㎡(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며, 「방림2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14㎡(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며, 「금곡 ~당산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 28필지 11,034.44㎡, 물건 21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며, 「주월동 중로3류100호선 일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4필지 226.67㎡(사업시행자 : 호반건설산업주식회사 - 비관리청 사업) 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던지 채무 등에 의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사권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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