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을 중점국정과제로 추진하는듯 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지금 47개 과제중 실천이 손쉬운 9개 과제만 완료되고 미완료과제 대부분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등 지방분권조치의 시행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16인의 시·도 지사는 현 정부가 당초의 의지대로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 공약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과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각 부처가 국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처이기주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설립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와 권한은 지방정부로 조속히 이관되어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고 마땅히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중앙부처가 일선기관을 만들어 직접 실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차례 논의 끝에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기관은 시·도로 이관키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즉시 시·도로 이관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중앙정부가 부득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 협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 같은 시도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가 시·군·구에만 허울뿐인 청원경찰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방침을 중단하고, 국립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축하여 중앙정부-시도-시군구라는 국가계층에 맞도록 시·도, 시·군·구로 이관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지방으로 이관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더욱이 그 재정부담을 불충분한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떠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특히 과거 5년간 복지사업비의 평균으로 분권교부세율을 정한 것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등으로 향후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하는 복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국고보조금 제도로 환원해야 한다.

넷째,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4배가량 늘어나고 이것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가되어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정치권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선거공영제를 확대실시 함에 따라 늘어난 부담이므로 공영제 실시로 인한 추가부담분은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지방행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면적, 도농통합시, 도서간 지역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배제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선거구를 당리당략적으로 획정될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시·군·구 선출직 공무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대립과 분열,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당예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시·군·구의회의원의 중선거구제로 타 선거의 선거구와 형평성에 위배되어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의한 표창 및 포상 시, 직무상 의례적인 부상수여 마저 금지하는 부당한 규제를 둠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상의 행정수행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의 부당한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조정권을 부여하고,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여 줄 것과, 시군구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시·군구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조례에 의한 의례적 직무상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명「8.31 부동산제도 개혁」으로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의 인하를 단행하여 심각한 재정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8.31조치에 포함된 취득세·등록세 인하방안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차후에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칠 지방세제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시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할 것과 궁극적으로 건전한 자주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곱째, 주민의 의사와 지방정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계층 단층화, 광역자치단체 폐지 등의 행정구역개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이 일부 정치인에 의해 사적으로 논의되고 무책임하게 발표되고 여과없이 보도됨으로써 지방분권추진에 차질을 빚게 하고 지방행정에 불안정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행정구역개편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부는 법령안의 제·개정 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협의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는 입법예고대상 및 예고기간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적정한 예고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령안 소관 주무부처가 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의절차도 이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받거나 입법상의 미비가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입법과정에 지방정부협의체 또는 이해 관계있는 지방정부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정부입법의 정당성과 현실적합성을 높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홉째, 행정자치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을 종합평가하여 서열화하고 지원을 차별화하려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지역특성, 평가요소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종합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5년 10월 2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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