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등록재산 범위에 추가
취업제한제도 보완
-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자료제출, 해임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 등에 벌칙 부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개선
- 위원장 호선, 위촉위원 자격요건의 확대, 임기연장(2년→3년), 신분보장 규정 신설 등 인사위원회 구성을 개선
직위분류제 실시기반 확대
여성,장애인 및 이공계전공자 등 우대정책 추진근거 신설
출산,육아휴직 등의 활성화와 탄력적 인력활용을 위하여 부분근무 공무원 제도 근거마련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을 시도의 5급 이상 직위에서 시도의 5급 이상과 시군구의 6급 이상 직위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직위공모제 도입
지자체 결원보충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조정권 확대(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파견중인 자의 승진 및 신규임용 허용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 인하 조정
-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납세자가 원할 경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복권당첨금의 주민세 납세지를 복권의 판매지로 개정
화물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4년(‘06~’09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되, 3년(‘10~’12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 인상
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 자치단체를 전국으로 확대
지역개발세 대상에 원전 추가,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인상
민자유치 대학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물관리기관간 기능 및 협력체제 재정립
지방자치에 부응한 분권적 지방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기록물 생산단계의 기록관리체계 강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민간 중요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 및 수집근거 마련
기록물의 공개,열람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
영구보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시기를 유형별로 설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공개심의회' 설치
비밀기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비밀기록 보존관리 및 이관절차 체계화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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