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005월 10월 24일 제14차 협의회를 통해 참여정부 초기에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약속으로 지방분권로드맵 발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의욕을 보여 왔으나 지금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분위기는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 공약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과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시행, 분권교부세 제도개선, 지방선거경비 국비지원, 공직선거법 개정, 8.31부동산개혁방안에 따른 지방세 보전대책, 정부 입법예고시 의견수렴절차 개선 등 총 9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여 다음과 같이 대정부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부처이기주의 차원에서 국회의 심의절차도 없이 무부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에 대하여 시·도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예방을 위하여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 같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정부가 시행하려는 『자치경찰제』는 시·군·구에 과단위 수준의 자치경찰대를 두는 방안으로서 청원경찰 수준에 불과한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이므로 이에 대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국립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축하여 시·도, 시·군·구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의 중앙정부-시도-시군구라는 국가계층를 무시하고 시도단위에 자치경찰기능을 배제하려는 정부안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다.

셋째, 정부는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 147개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이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지방이양된 147개사업중 67개사업은 국가가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복지사업임에도 지방이양을 이유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 넘겨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지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국고보조금제도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제3대 지방선거때보다 4배 가량 늘어나는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가함에 따라 부족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늘어난 선거비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거공영제 확대를 실시함에 따른 부담이므로 이로 인한 추가부담분은 국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다섯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방법, 지방의회가 정당에 예속될 수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타 선거구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기간중 직무상 의례적인 부상 수여 금지제도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행정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여섯째, 건설교통부는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겠다는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으나, 거래세 인하는 심각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되므로 이로 인한 확실한 지방재정보전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칠 지방세제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시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일곱째, 주민의 의사와 지방정부에 일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계층 단층화, 광역지방정부 폐지론은 지방분권추진에 차질을 빚게하고 지방행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지방정부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덟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법예고대상 및 예고기간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법안의 제·개정에 있어서 주무부처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입법예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입법과정에 지방정부협의체 또는 이해 관계있는 지방정부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절차 개선을 촉구하였다.

아홉째, 행정자치부는 지방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의한 「지방행정혁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순위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지방정부의 평가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이라는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1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촉구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함께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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