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H 행정사 사무소, ‘온라인 원스톱 인허가 등록신청 대행업무’ 실시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신청 대행 업무 온라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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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 행정사 사무소
2020-11-16 10:00
일산--(뉴스와이어)--인허가 등록 전문 LSH 행정사 사무소(대표 행정사 이선희)는 ‘온라인 원스톱 인허가 등록 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 대행 업무를 온라인 원스톱으로 전국 확대 시행하면서 사후 관리를 위한 참고용 기준 서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동안 시간, 거리상 여건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의뢰인들이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전 상담 및 의뢰를 할 수 있어 합리적 비용으로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6개 지방청이 담당하는데, 구비 서류가 많고 절차도 까다로워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건축물 용도 검토부터 시설 설비를 위한 도면 설계까지 의뢰인이 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온라인과 필요하면 오프라인 상담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

등록된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비해 LSH 행정사 사무소는 참고용 기준서와 기록 서식을 무상 제공해 자체 관리 및 평가 보고에 대비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 물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행정청은 일정한 조건 아래 까다로운 실사(관련 행정청 담당자의 시설 점검)를 한시적으로 면제(2020년 12월 31일까지)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계도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

등록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LSH 행정사 사무소 블로그나 카카오톡,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 메시지를 남기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SH 행정사 사무소 개요

LSH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 기관 관련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들의 권리 구제 및 편익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업무를 시작했다. 인허가 등록 신청 업무를 비롯해 각종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의견 제출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구제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전문 행정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무소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에서 도보 5분 거리(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 102동 726호)에 있으며 온라인 상담 및 예약도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s://blog.naver.com/shlee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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