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3차 시험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 3월 복식부기 전담팀을 설치하고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우려 왔으며, 회계제도를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이번에 모든 부서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본 회계제도의 도입배경은 개혁차원에서 ‘99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 되었으며, 참여정부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로드맵에 포함 추진해왔고, 지방분권특별법(’04.1월 개정) 및 지방재정법(‘05.8월 개정)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하였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서, 행정자치부가 ‘03년 처음으로 부천시와 강남구 등 2개 기관을, ’04년에는 대전광역시 등 7개 기관을, ‘05 년에는 경기도를 포함 54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총 63개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 추진 중이다.
도는 그동안 직원마인드 교육 및 도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과정을 신설 복식부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왔으며, 도 소유 토지 85,425필지, 건물 545동, 물품 237,000여건의 자산을 실사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한 상태이다.
도 관계관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시행으로 예산집행사항이 투명해지고 자산, 부채관리가 용이하여 자치단체 재정관리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50개 전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말 나머지 187개 자치단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산출 회계결산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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