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국가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의 권한 행사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해외재난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② 긴급한 재난발생시 재난사태 선포절차 개선
재난사태 선포시 중앙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사태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재난 예·경보체제 구축 종합계획 수립 근거 신설
현재 중앙 단위에서만 수립·운영중인 재난 예·경보체제를 시·군·구에서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기상이변에 의한 지역별 집중호우 등 비정형적인 재난이 빈발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④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근거 신설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체계 등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기반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재난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은 국가 재난관리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재난예방체계 구축은 물론 신속한 재난응급대책 추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재난발생시 대피명령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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