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기존 요소투입 확대에 의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선진 외국기술에의 의존이 여전한 상황에서 향후 국내외 환경과 지식기반경제 추세를 전망하고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특허청은 본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장기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2007년까지는 세계 6대 지식재산 강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10년 후인 2015년까지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특허청은 “우수원천 특허의 창출 및 최고품질의 심사시스템 구축” 등 5개 대과제와, “특허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11개 중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47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연구원, 교수 등 지식재산관련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하였으며 특히, 지난 10. 20에는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특허청 지식재산정책위원회』를 개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계획을 최종 완성하였다.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대희 연세대교수)』는 지식재산분야 국내·외 현안문제와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가 R&D사업의 기획단계에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전 부처에서 실시토록 하고, 국가 R&D사업 과제 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제도화
국가 R&D사업 성과평가시 특허관련 지표 활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특허지표를 개발·보급
②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전략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R&D 기획 및 과제선정, 기술개발, 권리화, 사후관리 등 국가 R&D 전 과정에 걸친「Total 지재권 종합서비스」를 제공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심사관 Mentoring 서비스 실시, 특허관리 제규정 표준안 제작·보급 등 대학의 특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
③ 양질의 강한 특허 부여를 위해 심사·심판 시스템을 개선한다.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심사대상 제한 폐지 방안을 적극 추진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간 경쟁체제 확대, 기관별 품질점수제 도입 등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의 품질을 제고
④ 지식재산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한다.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제도 도입 등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
디자인 무심사등록 대상물품 확대, 디자인심사 참증 DB자료 공개 등 디자인심사 제도를 개선
특허소송의 특허법원 관할이전,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공동대리 등 지식재산관련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
⑤ 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상표법제상의 사용주의 요소 강화 등을 추진
⑥ 지식재산권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침해 대응을 강화한다.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지재권 집행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전문변리사제도 도입 등 변리업무의 전문화를 추진
주요 침해다발국가에 특허관 파견 확대, 범정부적 지재권포탈사이트 구축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재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정부 R&D 과제의 사전 특허분석 의무화, 국가별 특허분쟁지도 작성·보급, 특허분쟁관련 종합 컨설팅 서비스제공 등 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적극 지원
⑦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APEC TILT 기금을 이용한 APEC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Korea Trust Fund 사업을 통해 발명진흥 등의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적극 수행
* TILT : Trade & Investment Liberalization & Facilitation Fund(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한·중·일 3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atent Fast-Track Examination)를 조기 구축하고 남북간 특허제도 통일화를 추진
WIPO, APEC 등과 지재권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
⑧ 우수특허기술 창출기반을 조성한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 발명관련 개별교과에 발명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학생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성발명 친화적 사회여건을 조성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지식재산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
⑨ 우수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계시켜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자금지원을 유도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사업화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술의 활용을 활성화
⑩ 지역 지식재산활동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자문제공,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지재권 전문가 위주로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구성·운영
지역특산물 명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지원하고,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을 확대 실시
⑪ 특허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허청 조직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강력한 성과주의에 의한 기업형 정부조직 구축
특허관리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보장하면서 민원인의 부담도 줄여주는 방향으로 특허수수료체계를 개선
지식재산정책 조정·총괄위원회 구축방안 마련, 수요자 및 정책 중심의 지식재산 통계관리 등 범정부적 국가 지식재산정책기능을 강화
특허청은 금번 수립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연동계획으로 편성하여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하여 범정부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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