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뉴스 제공
환경부
2020-11-29 14:39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②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

이 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정석 사무관
044-201-6928

이 뉴스는 제공자가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뉴스와이어는 제공기관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뉴스 내용의 오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이 회사와 관심 분야의 보도자료를 메일과 RSS로 무료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뉴스 제공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