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 스톡옵션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찬성하지만, 주식선물거래 역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통제할 방법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를 의무화 하고, 이와 관련한 처분 내용을 해당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기관 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영리사기업체 등에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협소한 취업의 개념을 확대하고,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빠져 있지만 시급하게 개정되야 할 재산등록제도 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최초 공개분과 변동분, 현재재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5년주기 재등록제를 도입하고, 셋째, 재산 형성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재산도피나 변칙 증여나 상속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첫째, 취업이외의 형태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둘째,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고시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의 범위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공직자행동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업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이나 향응수수 금지조항을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독자 사무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함께 이번 개정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이후 무려 17차례나 개정되었고, 17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가 제출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개정되었지만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정부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에는 10여 개의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시민단체가 발의한 입법청원안도 몇 개에 이른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혹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 개선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5.10.25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총 론
○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10월 5일)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임.
○ 올해 초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혐의로 줄줄이 사퇴하자, 재산등록제도를 비롯한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생겨남. 또한 퇴직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역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임.
○ 17대 국회에는 공직윤리 강화를 원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10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번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은 계류중인 국회 개정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가 퇴직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개정안임.
○ 올해 4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공직자윤리법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단지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만을 규제하는 것에 머물고 있음. 법률 제개정에 있어 잦은 법 개정으로 혼란과 혼선을 주기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현안인 되는 부분만을 땜질식으로 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차제에 공직윤리강화를 위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방안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자치부 입법예고안 개별 조항에 대한 입장
□ 등록대상재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고, 교부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격 등 행사조건, 교부할 주식의 현재시가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참여연대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개정안에 찬성. 이와는 별도로 선물주식거래 역시 재산 등록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고위험 거래인 선물거래에서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선물거래는 유가증권과는 달리, ‘재산’이 아닌 ‘거래’에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주식거래신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내역이 신고의 대상으로 함. 물론 현행 제도상 증거금을 예금으로 신고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법률상에 등록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하나의 항목으로 독립시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 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동사항 신고일을 종전 1월중에서 2월말까지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행자부는 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일을 종전 1월중에서 2월말로 변경하겠다고함. 그러나 아래의 금융 및 부동산 등록관련기초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확보한다면 등록의무자가 져야할 의무는 많이 줄게 되는데 구태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금융·부동산 등록관련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확보,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 등록의무자의 변동사항 신고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기관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함(안 제6조제5항·안제8조제5항)
△ 찬성
□ 현행 시행령상 규정된 등록재산의 심사방법은 이 법의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 찬성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법적 조치를 할 경우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발견한 경우는 이를 관련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행정기관은 이의 처리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야 함. 즉 현재 통보와 관련한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하고, 동시에 이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같은 부당한 재산증식과정에는 동법 제8조 제⑦항이 규정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위반 행위가 수반되는 것임. 그리고 이같은 법령위반 행위는 ‘부당한 재산증식’이라는 행위와 죄질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공직윤리 위반 행위임.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령위반 혐의를 발견하고도 이와 관련한 신고나 고발 등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부패혐의를 고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타법률(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등)과 형평에 맞지 않고, 동법 제8조의 2, 제①항에서도 재산심사결과 조치를 한 때에는 통보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할 것임. 아울러 통보받은 기관이 조사, 감사 혹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해 관련 처분을 내릴시, 처분 내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기관 상호간의 견제의 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임.
△ 한편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등록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분을 내릴 시에는, 그 규모와 종류 및 가액, 오기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록 중대한 과실임에도 그 규모나 가액이 적을 경우 처분을 면하거나 유예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자 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재산등록은 그 가액의 많고 적음, 종류를 떠나 공직자에게 지워진 의무이고, 따라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굳이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 보임. 오히려 이같은 일종의 면책조항이 소규모 재산에 있어 성실 신고의무를 해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전보 등으로 의무면제된 자의 재산신고 횟수를 종전 3회에서 2회로 축소함(안 제11조제1항)
△ 의견 없음
□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제25조 및 제29조)
△ 행자부의 개정의견에 찬성함. 다만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자료제출요구권에 국한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취업제한제도에서 취업의 개념과 관련되어 여러 혼란이 있었고, 영리사기업체 고시와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어왔음. 이와 관련되어 개정안은 그 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해당지방의회 정례회에 전년연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함. 다만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지방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충분할지 의문임.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다음 내용을 참고
▣ 새로 개정되어야할 사항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강화
□ 재산공개제도의 강화 - 현재 보유 재산내역의 공개, 인터넷 공개
○ 현재 재산공개제도는 최초 재산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이후 재산변동내역만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공직자의 현재 재산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공개된 관보를 모아서 취합하는 방법밖에 없음. 이것은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 재산공개대상자의 최초 재산공개 내역과 재산변동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누구라도 쉽게 공직자의 재산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최초재산 공개내역에 더하여 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현재재산 내역이 함께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가 구축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공개 DB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재산가치 반영을 위한 5년주기 재등록제도 도입
○ 부동산의 경우 물가상승과 가격상승으로 가격변동이 큰 상황으로 최초등록시기의 가격과 큰괴리가 있지만, 매년 재산신고시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변동내역은 신고하지 않고 있음.
○ 공직자가 직무상 재량권 또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지만 5년주기로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금액의 변동을 재등록토록 해, 재산가치의 변동분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함. 이는 가까운 장래가 아닌 5, 10년 이후에 이뤄질 개발계획 등을 공직자가 사전에 인지해 재산증식을 할 경우, 최초 등록시와 달리 개발이 이뤄진 경우에야 비로소 가격변동분이 드러나게 되며, 이를 통해 재산취득과정의 문제점을 적발하거나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재산등록 내용의 강화 - 재산형성과정 소명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제4조제5항).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밝히지 않아 재산등록제도가 재산형성의 적법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재산의 과다(過多)만을 문제 삼게 되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취득경위와 소득원을 밝히지 않는 재산등록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현재 공직에 있는 경우에도 매년 재산의 변동내역만을 신고하는데, 이 때도 소득원까지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움. 또한 업무외 소득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도 매년 재산등록과 함께 소득원에 대한 등록이 필요함
△ 소득원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공직자로서 받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재산의 취득경위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법률적 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과 그를 뒷받침하는 재산관련 사실관계(예를 들면 매수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임
□ 고지거부제도 삭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가 가능(법률 제12조제4항) (※ 2004년 고지거부현황 : 전체 24%, 등록대상자 24%, 공개대상자 44% 고지거부)
구분 / 계 / 직계존비속모두거부 / 직계존속만거부 / 직계비속만거부
합계 / 19,929 / 240 / 18,237 / 1,452
공개대상자 / 324 / 16 / 222 / 86
비공개대상자 / 19,605 / 224 / 18,015 / 1,366
<표> 고지거부 현황(2004년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05). 2005 연차보고서
○ 최근 전직대통령이 은닉한 재산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비속에서 발견되고 는 등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비교적 관대한 한국사회에서 고지거부권은 고위공직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직계존비속은 피부양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고지거부권을 삭제해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강화
□ 취업이외 형태의 영향력 행사 활동 제한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기간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문, 비상근 고문 등과 같이 로비나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용계약, 도급계약, 임시 혹은 비정규 형태의 고용 등 사실상 대가를 받고 행해지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로비행위, 영향력의 행사, 대리행위는 취업제한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불가능함. 이것은 취업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나아가 퇴직공직자가 재직중 근무하였던 관련부서의 현직공무원을 접촉 또는 연락해 법규의 제개정, 인허가, 계약, 거래 등에 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 관행도 규제할 수 없음.
○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 혹은 행위의 내용에 의해 규제가 되도록 함.
△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담당하거나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 후 자신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거나 혹은 타인을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 인허가, 계약, 거래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업하거나 관련부서의 공무원에게 연락,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제도 보완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해당범위를 당해연도 단년도로 정하여 업체를 발표함으로써, 퇴직공직자가 당해연도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는데, 다음해 년도에는 취업하는 등 기준년도에 따라 취업제한 업체가 달라짐.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를 위한 사전조사 작업의 내실화 및 당해연도 자본금과 매출액만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3~5년도의 다년도의 자본금, 매출액 추이를 반영하여 고시하도록 개선
○ 또한 신규업체 진입의 경우 당해연도 취업제한을 할 방안이 없음. 즉 현재 취업제한 업체의 선정은 전년도 12월에 고시하여 다음해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에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의 신규로 설립된 업체에 취직을 하였을 경우 취업제한을 할 방안이 없음. 특히 외국계 업체의 경우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이 되지 않음.
△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하며, 신규업체의 경우 외형거래액 파악등의 어려움으로 즉시, 취업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할지라도 당해연도 말 고시되는 시점에 영리사기업체로 지정되면 마땅히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당해연도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인수·합병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의 변경,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는 문제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 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범위 문제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현행 범위는 자본금 50억원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그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취업제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현행 자본금 5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거래액 30억 이상 등 적절한 규모로 자본금, 외형 거래액의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로비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무기 중개업체등과 같은 소규모 영리사기업체등은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로 폭 넓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부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인 협회나 조합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호서 취업제한의 예외가 됨으로써 낙하산 인사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퇴직전 정부긱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문제, 그리고 취업제한 협회의 예외규정을 이용해 협회정관등에 임의로 임원선임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오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
△ 취업제한예외협회의 범위를 축소하여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를 취업제한예외협회에서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언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향응 등의 수수금지
○ 현행법은 외국정부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와 선물의 국고귀속만을 정하고 있는 단순한 실무적 지침으로 공직윤리상 요구되는 선물금지 규정으로는 의미가 없음. 현재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수수를 금지하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에 별도로 이를 정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이 명실상부한 공직윤리의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왕에 공직자윤리법에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등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일관성상에서 따로 법률로 둘 필요가 있음
○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 향응 등의 경우 뇌물과의 구분이 어려우며, 선물 등의 수수 자체가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결국 부패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경우, 선물 등을 주고받는 것은 오랜 문화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그러나 선물 등의 문화가 실제로 공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 선물수수 등의 금지 조항은 비슷한 내용이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금지와 징계조항은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위임하여 다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 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서 다시 법률로서 금지하고 처벌조항[금지된선물등의수수죄(본조신설 29조의 3)]을 두어 선물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임.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입법하고자하는 의도에서 함께 제안된 것임. 그러므로 본 조항이 신설된다면 부패방지법등의 관련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 해 선물 등을 공직자 본인이 받는 경우 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
▶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
○ 독립성 및 전문성의 한계 :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적용대상자가 운영자가 됨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의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전문성이나 부정한 재산증식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이 부재한 현실
○ 사무처의 부재로 인한 권한행사의 형해화 : 실제로 구체적인 실사,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형식적인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단순심사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백지위임신탁 설정시 직무관련성 심사와 같은 전문적 심사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 효율성이 요구됨.
○ 공직자윤리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해 실질적인 재산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윤리위원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이를 통해 위원회가 행사하는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승인권한 및 재산 처분, 전직, 퇴직권고가 사실상 인사상의 조치라는 점에서 중립성, 민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러한 결정의 정당성을 보다 강하게 구축할 수 있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이재근 간사 : 723-5302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