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 자치단체는 서울·경기는 각2개 기초자치단체이고 나머지 시도(제주 제외)는 1개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 되었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이다
시범실시 자치단체는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자치경찰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면 내년 하반기(10월 예정) 부터 생활안전,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사무를 본실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범실시 자치단체에서는 시범실시가 시작되기 전에 자치법규 제·개정, 인력채용 및 교육, 시설·장비 확보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시범실시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에 따른 시험과목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채용인원·임용자격 등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므로써 2007년 하반기 본격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과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이 제고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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