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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12:24
서울--(뉴스와이어)--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2005년 10월 24일 121차 통신위원회에서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로 각각 시정명령과 15억원(SK텔레콤)의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 이는 단말기의 무선인터넷 접속버튼을 이용하여 자사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Nate, MagicN 등)에 우선적으로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에게 동등한 접속기회를 제한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 KTF등 무선사업자는 동등한 접속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정노력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진입장벽의 제거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무선포털사업에 일시적인 위기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Nate, MagicN, Naver, Daum, Yahoo등과 같은 포털업체의 본격적인 시장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빈약한 무선인터넷 컨텐츠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선 Heavy User들이 점차 무선으로 이전/확산되면서 무선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무선인터넷의 확산은 무선통신서비스업자가 현재 운영중인 전국적 규모의 미국식 3G망과 수년 이내에 보유하게 될 유럽식 3.5G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HSDPA망의 효용을 더욱 극대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선망 개방은 망을 소유하고 독점적인 기득권을 유지해오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많은 무선통신서비스업자에게 결국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무선통신사업자들은 새로운 시장(Mobile Market Place)을 열어놓고 기술적 우위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절히 사용료를 수취하면 될 것이게 때문이다. 따라서 무선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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