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방식의 선진화 - 금융연구원 주관 세미나 자료

서울--(뉴스와이어)--통합금융감독기관은 출범 이후 수많은 선진 금융감독제도를 도입하여 관행화시키는 한편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

○외환위기 발생이후 감독기관은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Forward-looking 방식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설정, 적기시정조치(PCA) 등 각종 선진형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선진 소프트웨어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가평가제도 및 결합재무제표 도입, 각종 회계규정의 제개정, 전자공시 및 공정공시제도 도입, 증권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각종 시스템 보완 및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랐음.

더욱이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 및 상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검사국내에 상시감시팀을 구성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한편 상시감시와 임점검사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체제도 구축하였음.

○또한 일부 권역을 중심으로 통계모형에 기초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실을 조기에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특히 상당수의 금융불안정 요인이 기업 부실에서 연유한다는 전제하에 금융회사 주도의 기업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정착시켰음.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불안정이 반복되는 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여신 부실화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지난해부터 가계여신 및 카드업 부실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고 중소기업여신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하고 여건 또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고는 향후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정 요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금융감독기관이 필요로 하는 감독방식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방식의 한계와 이에 따른 추진과제 및 선진사례의 시사점을 살펴본 후,

○향후 금융불안정 요인을 리스크 측면에서 사전에 인식, 평가하고 조기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보다 선진화된 금융감독방식에 대해 논의함.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새로운 금융감독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음.
2. 현행 금융감독방식의 한계 및 과제

1) 사전예방적 금융감독 기능

현행 금융감독방식은 사후교정적 감독에는 유효하나 사전예방적 감독을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동안 금융회사의 위규사항을 적발하고 경영실태평가를 시행하며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교정적인 금융감독기능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금융불안정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여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여건 조성 미비 및 수단 부재 등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인식됨.

이와 같은 모습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규율이 취약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은 규제 및 위규사항 적발중심의 감독방식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국내 금융회사의 각종 관행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듯이 여전히 내부통제 및 규율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응하여 금융감독기관 또한 금융회사의 동태적인 변화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규정 준수를 우선시하는 규제 위주의 감독관행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은 금융회사를 정태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평가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동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움직임을 간파하는 관행을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금융회사는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모두 고려한 동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함.

○그러나 금융회사 과거의 모습을 특정 시점에서 정태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현재와 미래에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정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가 어렵게 됨.

2) 금융위기 인지 및 대응시스템

우선 개별금융회사 수준에서 건전성 및 부실을 인식하는 출발점에 해당되는 상시감시기능은 한정된 자원과 과다한 업무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향후 상시감시기능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거하여 해당금융회사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됨.

○또한 수집되고 있는 정보의 상당부분은 개별금융회사의 과거 업적을 수치화한 결과인데, 앞으로는 잠재된 리스크와 미래에 노출될 리스크까지 감안한 정보수집 및 평가방식이 요구됨.

○현재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분석하여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은 향후 보다 정교하고 체계화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현재 개별금융회사 및 개별권역을 대상으로 한 통계모형 형태의 조기경보제도는 상당부분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도 모형의 신뢰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개선이 요구됨.

○즉 통계적 예측모형에 대한 신뢰성 제고, 사후적인 보수·개량작업의 지속,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조기경보모형의 유효성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이들 모형에서 분기별로 도출된 예측 및 평가결과를 필요한 부문에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금융회사의 이상징후가 권역내 또는 권역외 파급효과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파급효과 맵(map)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특정 금융회사 또는 특정 금융권역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관관계 분석으로서 systemic risk를 판단하는데 중요함.

○즉 개별금융회사의 위험요소는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회사에 전염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염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형이 구축되어야 함.

향후 금융위기 인지 및 대응시스템은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control tower의 기능 구축이 요구됨.

○특정부문에서 위기가 감지될 경우 이를 관련부서에 조속히 전달하는 정보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권역별로 분석된 리스크를 금융산업과 시장 전체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금융위기의 인지 및 대응시스템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뒤따라야 함.

○단 금융위기가 개별기관의 범위를 넘어서 시스템위기로 확산될 경우에는 재경부,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3) 검사제도 및 검사행태

임점검사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자료의 이중징구 문제와 리스크평가 취약 등이 향후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됨.

○정기적으로 징구되는 자료를 현장에서 중복 요청하는 관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준비단계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검사의 준비과정에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선정, 리스크관리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검사하는 등 검사의 사전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요인을 적극 고려할 필요

○사전준비 자료도 리스크 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금융회사 전체의 문제점을 통찰·적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확약서, MOU 등 비공식조치제도의 도입과 개인보다는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조치제도가 개선되었으나, 향후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불건전금융관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취약성과 리스크관리 불건전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재조치가 보다명확히 확립되어야 함.

○현재 확약서, MOU 등 비공식조치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감독기관과의 합의하에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시스템은 정립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상시감시기능의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허위·오류 보고서 제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

또한 향후 금융회사가 임점검사에 따른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고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

○감독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점검사에 대한 피감독기관으로 부터의 의견수렴은 피감독기관의 솔직한 의견개진이 어려운 관계로 한계가 있음.

○업무처리 지연, 업무 수행시 부적절한 태도, 성실성 결여 등의 경우 감독당국에 대해 독립적으로 고발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검사에서 지적된 건전성 악화요인에 대해 피검기관과 검사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현재 국내 자율규제기관은 경영지배구조가 회원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검사시 공인회계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비용 및 전문성 등에서 한계가 있음.

4) 감독인력의 전문성

향후 감독부서의 중장기적인 업무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감독부서와 검사부서간에 인원 재배분 문제가 고려될 시점

○향후 감독부서의 업무는 감독규정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업무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이에 따라 감독부서의 젊은 직원들은 일정기간의 교육·훈련 후 검사부서로 이동이 가능함.

○또한 검사부서도 과다한 검사 스케줄로 인해 인력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한 실정

○특히 시장과의 접점에서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해야 하는 기능을 가진 검사부서의 상대적인 위상 저하는 향후 감독원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

그동안 감독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상당수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동안 채용된 경력직원중 리스크관리 부문의 전문인력의 수가 작으므로 향후 이 부문을 상당부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또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와 복합금융기관 및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인력의 보완 문제도 새로이 등장

검사의 실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수기회가 제공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검사원의 연수가 부서의 검사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관리, 파생상품, 국제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연수참여가 확대될 필요

○향후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경력개발프로그램에서도 리스크관리 및 파생상품 분야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

주요 선진국 금융감독방식의 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관은 리스크 변동에 대한 상시감시, 필요에 의한 수시검사 실시, 사전예방적 조치의 시행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맞는 사전예방적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감독은 정기검사 보다도 상시감시에 의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정보채널을 동원하여 리스크 관리상의 문제점이 인식되면 해당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함.

○임점검사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된 부문에 한정하여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는 부문검사 위주로 이루어지며, 정기검사는 평소에 시행되는 부문검사를 제외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

○정기검사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하여 리스크평가에 기초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자료의 이중징구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음.

○즉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되, 상시감시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입수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임점검사는 리스크가 크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

○금융회사의 리스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지조치는 감독기관과 의 협의에 기초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개선조치, 감독기관과 금융회사간 합의서 체결, 감독기관의 강제적 조치 등 단계적 순서로 시행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전문성과 유연성에 기초하여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상의 문제점을 인식, 시정하고 있음.

○선진감독기관의 직원은 금융회사의 업무흐름, Best practice, 리스크 변동 등에 전문성을 갖춤으로서 피감독기관과 논란이 있을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

○선진감독기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항상 영입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었으며, 외부전문가 영입비율이 상당히 높아 조직내에 경쟁을 통한 발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즉 선진감독기관의 경쟁력은 외형적인 모습의 조직 형태보다도 조직구성원의 전문성과 조직의 운영원리 및 관행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비교우위에서 창출됨.

○금융감독은 기본적으로 법·규정에 의거하지만, 금융회사의 리스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연성을 발휘하는 감독·검사 방식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관은 피감독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도출 과정을 거치고 업무시행에 대한 다중감시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음.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에 내재된 문제를 금융회사와 상호 이해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조치방식을 선호함.

○검사원의 의견과 금융회사 경영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의 내부적인 검토단계를 거치며 금융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만 결국 감독당국의 결정이 우선시되며 금융회사도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타 정부기관, 국회, 시민단체 등의 다중감시장치가 발달되어 있으며, 감독관련 불만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청원절차가 널리 활용됨.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책임을 지는 금융감독기관은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과 설득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금융시장에서 권위(authority)가 확보되어 있음.

개선방안

1) 선진화 목표와 접근방식

금융감독의 선진화란 상시감시를 통해 시장의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이를 적절한 감독수단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을 의미

○금융감독의 선진화란 시간과 공간상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선진감독기관의 감독방식과 비교하여 금융감독방식의 선진화를 논의하게 됨.

○선진감독기관 감독방식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적인 상시감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감독기관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한 요소에 해당됨.

○따라서 금융감독방식 선진화의 목표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시스템 정착, 금융위기의 조기인지 및 대응능력 제고, 전문성을 갖춘 검사능력의 확충 등으로 대별됨.

선진화 목표와 국내의 금융감독 현실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

○국내의 금융감독은 위규사항 적발 및 경영실태 분석에 중점을 두는 사후평가 및 사후교정적인 방식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적인 리스크 중심의 감독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즉 상시감시 및 부문검사를 통해 평소에 리스크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의 금융감독은 연례행사와 같은 정기검사에 자원을 집중하고 사후교정에 치중하고 있음.

○금융위기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 일부 권역에 도입되었으나 검사와의 연계성이 낮고 그나마 이와 같은 유형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권역도 존재함.

○검사원의 경우 시스템적인 역량 강화보다도 개인의 노하우에 따른 차이가 크고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관행 및 마인드 형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금융회사 또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수준이 권역별,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며, 기 도입된 시스템의 활용도 및 구성원의 마인드 변화도 미약하여 새로운 감독수단에 대한 수용태세가 취약함.

선진화 목표와의 상당한 격차를 감안할 때, 국내 금융감독의 선진화는 선진형제도의 도입과 새로운 관행의 정착, 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구성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포함한 총체적인 모습이 상당기간 변화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선진화 목표와의 갭을 줄이기 위한 접근방식은 준비, 확대, 전환이라는 3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제 1단계는 2004~2005년의 준비단계로서, 권역별로 RBS(Risk-Based Supervision) 추진을 위한 모형개발, 검사매뉴얼 보완, 시험평가, 인력의 전문성 및 리스크 마인드 제고, 금융회사 수용태세 준비 등에 초점을 맞춤.

○제 2단계는 2006~2007년의 확대단계로서, 사전예방적 기능의 RBS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상시감시팀의 실질적인 기능 활성화 및 리스크 중심의 임점검사 확산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제 3단계는 2008년 이후의 정착단계로서, RBS의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면 상시감시에 기초한 사전예방적이고 조기경보적인 감독 및 검사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감독관행이 정착되어야 함.

2) 선진화 방안

(1)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 개선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RBS: Risk-Based Supervision)이란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과다유발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수시로 취하는 동태적인 감독시스템임.

○RBS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 내지는 철학으로서 특정시점에 금융회사의 횡단면적 특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금융회사의 동태적인 모습을 리스크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대처하는 감독방식을 의미함.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리스크 과다 유발요인을 밝혀내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사전예방적 성격의 시정조치를 수시로 취하는 일련의 감독과정에 해당됨.

○이를 감독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특정 금융회사를 업무라인별로 구분하여 라인별 리스크의 양과 리스크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이들을 종합하여 금융회사 전체의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판단과정을 의미함.

○이와 같은 유형의 금융감독방식은 이미 10년 전부터 주요 선진국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선진국 금융감독방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RBS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가능한 한 조기에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불안정 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데에 있음.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장불안정 요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취약성과 이를 감시·시정해야 할 RBS의 부재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RBS)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기검사 위주인 금융감독시스템을 상시감시 및 부문검사를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변동을 인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상시감시의 역할과 기능 및 이를 담당할 상시감시자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평소에 금융회사의 리스크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면 정기검사시에는 평소에 점검하지 못했던 부문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즉 상시감시와 정기검사는 상호 보완 또는 대체적인 성격을 갖는데, 정기검사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상시감시는 보완적 성격이며 상시감시가 원활할수록 정기검사의 범위 및 강도가 축소되는 것은 대체적인 관계에 해당됨.

○또한 리스크 관련 문제점이 인식되면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이고, 이를 해당 금융회사에 시행하기 위한 각종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조치제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RBS의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인 리스크 양의 측정과 리스크관리 수준의 평가중 후자가 더욱 중요하며, 리스크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감사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리스크관리 수준의 평가를 분기별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의 분기별 변화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내부감사기능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함.

○특히 리스크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목표 설정단계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리스크 요인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RBS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특정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을 차례로 나열하고 이들을 하나씩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함.

○금융회사의 업무별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식은 스코링모형과 유사하여 부문별 점수를 합한 전체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므로 특정부문의 리스크 과다로 촉발될 수 있는 위기의 간과 가능성 상존

○즉 특정부문의 리스크 과다로 금융회사가 향후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부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총점상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특정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는 “현재 어느 부문의 리스크 때문에 향후 동사가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야 함.

○이 과정에서 개별리스크들의 발생 원천과 이를 관리할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식한 뒤, 이를 사전에 대처하는 리스크관리의 컨설팅 기능이 감독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됨.

또한 RBS에 의거한 리스크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의 독립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함.

○즉 경영실태평가의 개별부문에 해당되는 CAMEL에 리스크평가(R)를 독립된 부문으로 새로이 편입시켜서 CARMEL로 표현이 가능할 것임.

○이 때 리스크평가(R)은 RAS(Risk Assessment System)로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RAS는 현행 CAMEL과는 별도로 개별업무의 리스크 양과 리스크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전문팀에 의해 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단기적으로는 R의 가중치를 다른 부문들(CAMEL)과 동일하게 주지만, 점차 R 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R의 가중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R 중심의 경영실태평가가 되도록 개편해야 함.

또한 RBS가 명시적으로 감독원 내부의 제도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재조치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야 함.

○RBS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기책임하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리스크평가(R) 등급이 중간 이상으로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동의, 수락, 협의 등 비공식적 감독조치를 통해 리스크 관련 시스템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확약서(Committment Letter),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해당금융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적 개선이 시행되지 않거나 또는 리스크평가(R) 등급이 적정등급 이하로서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공식적인 지시가 수반된 강제적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이 경우 시정,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조정,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건의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향후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RBS)은 중단기적으로 권역별 차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권역간 공통점을 확대하여 일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RBS 추진계획은 권역별로 시차가 존재하므로 도입이 가장 빠른 은행권의 모형과 이를 뒤따르는 여타 권역의 모형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개별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시스템 구축 및 작동여부를 중심으로 권역별, 리스크별 총체적인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리스크관리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전적 형태의 일관성 조정작업은 중장기적으로 모든 권역의 RBS가 가능한 한 공통된 틀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감독통합 작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공통된 모형이란 모든 금융업무와 모든 금융리스크를 공통된 매트릭스 형태로 조직화하여 이를 권역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체제를 의미함.

(2) 금융위기의 인지 및 대응시스템 개선

(상시감시조직 및 업무수행 방식)

현재의 상시감시팀은 향후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상시 평가할 수 있는 팀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도 해당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인식 및 해결 방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함.

○향후 상시감시담당자는 금융회사의 접촉 창구로서 해당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리스크 평가, 검사시행 결정, 조치 확인 등을 총괄 관리하는 Relationship Manager(RM)의 역할을 하여야 함.

○우선 상시감시담당자는 해당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향후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포착하는 일이 중요함.

○이를 위해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해당금융회사 경영진 및 내부감사부서와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한 내용들을 서류로 남겨야 함.

○또한 상시감시담당자는 해당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의 양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해당금융회사의 전체적인 리스크의 변화 흐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이와 같은 평가는 동종 유사금융회사와의 비교에 근거한 동류분석(peer group analysis)을 반드시 수반해야 함.

○또한 통계적 모형에 의한 조기경보 결과가 분기별로 산출되어 상시감시팀에 적시에 전달됨으로써 리스크 평가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함.

향후 상시감시담당자가 리스크 평가라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리스크 중심의 상시감시업무와 검사계획 수립 및 리스크관리 평가에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함.

○상시감시담당자는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시 현장확인 및 부문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향후의 상시감시팀은 현재 역량의 2배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시감시담당자는 해당금융회사의 리스크 움직임을 파악하고 필요시 부문검사를 추진하는 등 RBS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갖는 중간관리층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상시감시담당자는 해당금융회사 리스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함.

○새로운 기능의 선도에 설 상시감시담당자는 리스크중심의 감독 관련 교육을 새로이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은 선진감독기관의 전문가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임.

향후 상시감시담당자는 연중 해당금융회사의 리스크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전문검사원(가칭)”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기능이 확충되어야 함.

○상시감시담당자 업무의 핵심은 평소에 해당금융회사의 리스크 움직임을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금융회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끔 조치하는 일임.

○한편 임점검사시 개별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해당리스크에 전문성을 가진 “리스크전문평가팀(가칭)”의 “리스크전문검사원”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때 “리스크전문검사원”은 리스크 유형별로 양적, 질적 평가를 하여 개별리스크에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시감시담당자가 이들 리스크를 종합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

○이를 위해 개별 검사국에는 최소한 5명 이상의 “리스크전문검사원”이 리스크 종류별로 추가 배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리스크관련 전문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리스크 관련 전문직군제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뒷받침해야 함.

향후 상시감시담당자는 해당금융회사의 임점검사시에 검사반장의 역할을 하고 사후조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상시감시담당자는 RM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흐름과 리스크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리스크평가 전반에 책임을 지므로 임점검사시 검사반장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사결과보고서도 부문별로는 해당 검사역이 각각 작성하나 최종단계에서 이들을 통합하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책임은 상시감시담당자에게 있음.

○더욱이 검사결과의 조치이행 과정에서도 상시감시담당자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적시한 검사보고서를 해당금융회사에 제시하여 스스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함.

○이 과정에서 상시감시담당자는 검사보고서를 금융회사에 최종 통보하기 이전에 상호간의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금융회사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상시감시업무의 임점검사 연계)

향후 상시감시업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사전예방적 감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에 비례하여 정기검사의 범위와 강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상시감시업무가 활성화되려면 자료의 투명성, 내부감사기능 정상화, 인력의 전문성 등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양 측의 준비 및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

○감독기관의 경우 RBS에 기초한 내부체제의 정비 및 새로운 관행 정착,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 등이 향후 해소되어야 할 과제에 해당됨.

○금융회사의 경우 자료의 투명성, 세부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정비, 내부감사기능 정상화,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성 등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RBS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따라서 감독방식 전환과정에서 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어 RBS의 본격적 시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정기검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는 정기검사 부담이 단기간에 줄어들기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임.

○즉 초기의 준비단계에서 개별금융회사의 수용태세를 염두에 두고 금융회사별로 유연하게 RBS를 적용함으로써 다양하게 예상되는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향후 상시감시팀이 RBS를 본격 시행하여 개별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부문을 상시적으로 인식하면, 검사업무는 상시감시팀에 의해 주도될 것임.

○상시감시팀은 검사업무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조직으로서 임점검사 업무의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 및 사후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임점검사의 계획과정에서는 상시리스크 평가결과를 기초로 임점검사의 주기, 검사기간, 투입인력, 부문검사 실시여부 등을 결정해야 함.

○임점검사의 준비과정에서 상시감시담당자는 리스크 발생 소지가 큰 부문에 대한 중점검사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간내 발생한 리스크 과다 증가부문에 대해서는 부문검사 실시를 논의해야 함.

종합검사의 주기는 직전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최근의 리스크평가 결과를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운영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평가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의 리스크평가(R) 등급이 경영실태평가(CAMEL) 등급을 하회하는 경우 종합검사의 주기를 한 단계 앞당겨서 조기에 실시하고, 역으로 상회하는 경우 한 단계 늦추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평가 등급이 중심이 되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으로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상시리스크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킴.

○검사인력 및 검사기간도 해당 금융회사의 규모(리스크 노출시 여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는 물론 리스크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조기경보모형)

조기경보모형이 도입되지 못한 권역은 향후 모형을 도입하고, 기 도입된 부문도 예측기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정교한 모형 수립이 중요함.

○조기경보모형은 권역별 전담부서에서 소수의 전문인력이 개발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조기경보모형은 분기별로 예측결과를 산출하여 해당 상시감시팀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RBS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함.

○조기경보모형은 단기, 중기, 장기라는 시간대별로 유효한 모형을 별도로 개발하여 각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특히 통계모형이 아니라 권역별로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들을 가지고 조기에 부실을 포착할 수 있는 보다 단순화 된 모형개발도 필요함.

○시간 흐름상 단기에는 부실자산, 중기에는 자산규모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에는 부동산가격 움직임을 가지고 조기에 부실징후를 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지표의 움직임이 동 업계 평균의 2 표준편차를 벗어나거나 또는 지난 1회 경기변동 기간중의 평균을 일정수준 이상 상회하는 경우 이상징후로 간주될 수 있음.

○이와 같은 모형은 통계모형과 함께 상시리스크 평가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개별금융회사의 이상징후가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파급효과 맵(map)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간 대차관계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간 또는 금융권역간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계수(coefficient)를 분기별로 계산하여 특정부문에서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해야 함.

(3) 검사제도 및 검사행태 개선

(임점검사 운영)

앞으로는 검사의 준비, 실시, 사후관리라는 일련의 사이클에 RBS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리스크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임점검사의 사이클이 진행되도록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우선 RBS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리스크의 변동흐름을 파악하고 과다한 리스크 발생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통해 정착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리스크 변동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간내 필요한 부문에 소규모 부문검사를 시행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요구해야 함.

○RBS는 정기검사 시에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반드시 리스크 과다부문을 파악하고 동 부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즉 정기검사 계획 수립 시에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임점검사를 조기에 그리고 자주 시행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함.

정기검사 시에 적용되는 RBS는 임점검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불만을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금융회사 내부의 리스크관리 취약부문을 중점검사 부문으로 선정하여 검사자원을 집중하는 등 검사의 사전준비 단계에서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충분하고 상세한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위규사항 적발 등 사실확인검사(transactions testing)를 리스크가 큰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실질적인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도 리스크평가가 중심이 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사전예방적 개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임점검사의 사후조치도 위규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의 개별적인 제재보다도 기관 전체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개인별 확인서 징구에 따른 감독기관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위규사항의 감시·적발을 내부에서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함.

○또한 제재의 모습도 리스크 취약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진과 이사회 면담, 확약서 및 MOU 체결 등의 조치 이행과 이에 대한 사후 점검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특히 정기검사 이후 실시되는 피감독기관의 의견수렴도 제 3의 기관(협회나 서베이 전문회사)에 일임함으로써 개별금융기관의 비밀이 보장되면서 권역별로 임점검사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어야 함.

RBS를 중심으로 한 임점검사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검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피감독기관의 주요 불만요인 중 하나인 자료의 중복징구 문제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함.

○사전준비단계는 정기검사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시작하여 필요한 자료의 추가징구 및 리스크 중심의 검사계획서 작성 등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함.

○금융회사 임점검사 실시 이전에 이미 리스크평가 중심의 상세한 검사준비보고서가 작성되고, 사전준비 단계에서 중점검사의 논의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개별 검사원들은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형화된 자료들을 임점검사 이전에 스스로 준비해야 함.

○정기적으로 징구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미리 요청함으로써 현장에서 긴급히 요구하여 피감독기관에 업무 부담을 주는 관행을 바꾸어야 함.

○또한 검사준비보고서에 의거하여 중점검사부문에 대한 설문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이를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기관 스스로 검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피감독기관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와 설문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식적인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송부하는 관행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검사결과 조치제도)

향후 검사결과 조치는 사후적 제재는 물론 사전예방적 감독조치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실효성이 적은 조치요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미흡한 사항을 경영실태평가에 상세히 반영하고 필요시 확약서, MOU체결 등 비공식적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함.

○또한 비공식조치를 통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을 띤 공식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불건전한 영업행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동 행위 발생시 비공식조치 및 공식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비공식적 감독조치는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가 일부 불명확하거나 미비된 경우 또는 리스크관리 체제의 부분적 취약 등과 같이 경미한 사안인 경우 시행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시정요구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는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에 서명한 후 분기별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반면 공식조치는 임직원의 심각한 규정위반이나 재무상황의 현저한 악화 및 리스크관리의 심각한 취약성 발생 또는 금융회사가 비공식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취해져야 함.

○공식조치는 내용이 시장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위반시 법적인 징벌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즉 합의서 요구(Written Agreement), 중대한 범법행위나 심각한 불건전 영업행위 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허위·오류보고서 제출시 높은 과태료 부과 및 해당행위 반복시 관련임원 퇴출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결국 감독당국은 공식조치보다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비공식감독조치를 우선 활용하여 부실요인이 확대되기 이전에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감독정책을 시행해야 함.

○또한 감독조치 시행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조치내용을 보고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문제점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호 합의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검사결과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대외 공표함으로써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함.

(검사결과에 대한 피이드백 제도)

검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경영상의 취약점, 위규·부당행위 등을 검토 및 시정하기 위한 “검사보정협의회(가칭)” 운영이 필요함.

○동 협의회는 검사반장, 검사총괄국, 심의제재부서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중점검사사항 누락 여부와 지적사항 미비 등을 검토

○또한 위규·부당사항 등이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사후검토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 자체감사를 통해 해결

금융회사가 검사업무수행 및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감독원 내부에 설립한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게 하고 불만사항과 무관한 고위직원이 독립적으로 불만사항을 조사·처리하게 함.

○임점검사시 드러난 건전성 악화 및 조치내용은 최종 검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피검기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수정하고, 감독원과 금융회사 간의 이견은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관행화함.

○감독원은 검사실시후 불편·불만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사후 평가받고, 평가결과는 제도개선 및 검사원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함.

○현재 검사관련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으나 금융회사와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성이 부족하고 의견피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제 3의 외부기관이 중심이 된 의견수렴방안 강구

감독원 내부의 처리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과 독립적인 “고충처리위원(complaints commissioner)”이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충처리위원은 고발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감독당국으로부터의 불이익 우려와 고발 기피 문제를 해소해야 함.

(회계법인·자율규제기관을 이용한 검사제도)

금융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신종금융상품 취급이 늘어나면서 감독당국의 검사인력 만으로 금융건전성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회계법인이나 자율규제기관을 분식회계, 소비자보호, 불공정한 금융거래행위 적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회계법인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외부 공인회계사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한 감독사안에 한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데, 현실적으로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사 이익대변이 문제로 등장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협회에 대해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소비자보호규약을 제정토록 하고,

○금융회사의 규약 준수여부를 검사할 “규약준수감시위원회(가칭)”를 구성한 뒤, 여기에 소비자단체 대표를 참여시킴.

○동 위원회는 자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함.

○또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능하는 협회는 지배구조가 특정회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규정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함.

○또한 자율규제기관은 자체 검사인력과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회원사의 업무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인력 확충 및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율규제기관에의 검사위임은 관련법 정비와 자율규제기관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감독인력의 전문성 확보

(감독부문과 검사부문간의 관계 및 인력배분)

향후 감독원의 인력은 검사부문에 보다 많이 배분되어야 하며, 감독부서에서 훈련된 초임직원들은 전문성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검사부서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감독부문에 대한 인력수요 보다도 검사부문의 인력수요가 크므로 이에 대비한 인력배분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감독부서에서 시행되는 개별금융회사에 대한 경영분석 및 예측업무는 상시감시업무 지원을 위해 검사부서로 이전하고, 감독부서는 권역별 감독규정 업무에 보다 집중할 필요

○또한 감독부서와 검사부서간에 존재하는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 검사부서가 감독부서에 우선하여 인사 및 인력 충원을 시행하는 관행 형성이 바람직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감독국에 있는 다수의 초임직원의 검사국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

○단 감독부서와 검사부서간의 인사교류시에는 반드시 과거 경력에 기초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관행 구축

향후 RBS는 검사부문에서 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감독원 전체적으로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새로이 마련될 필요

○검사부서도 RBS에 의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검사원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함.

○검사부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RBS와 관련된 개별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시행될 필요

○특히 시장과의 접점에서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 검사부서의 상대적인 위상 제고 노력이 지속될 필요

(감독기구의 인력충원 및 경력관리)

향후 RBS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므로 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향후 RBS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국별로 최소한 5명 이상의 리스크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리스크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감독원 내의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리스크평가 전문과정을 새로이 개설하여 집중·교육시키는 한편, 일반 검사원들도 리스크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유도할 필요

○특히 금융회사의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종합기획 및 통제기능을 담당하던 부서의 퇴직직원을 계약제로 채용하여 현행 검사원의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함.

(검사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제도)

향후 경력개발프로그램 제도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검사원에 대한 충분한 연수기회 제공 및 연수과제 개발이 필요함.

○현재 개발중인 전산시스템 등 경력개발프로그램의 사후관리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고 전문분야별 검사원 육성 지원을 강화해야함.

○검사원 전문분야에 리스크관리 및 파생상품 분야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보다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주 전문분야와 부 전문분야로 나누어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비하는 노력 필요

○이에 따라 검사원들이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검사를 수행하게 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순환근무 관행을 자제해야 함.

○경력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전문분야의 내부인증제도에 해당되는 “전문검사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해당부문의 팀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특히 선진금융감독기관의 감독관행을 효율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선진감독기관의 전문인력을 금감원의 자문 또는 교육을 위한 컨설턴트로 일정기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선진감독기관의 전문인력은 선진형 제도와 관행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도입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선진형에 해당되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관행이 국내 감독기관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선진감독기관의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지속적으로 자문 및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결론

향후 감독기관은 위규사항 적발, 재무건전성 평가, 리스크 관리수준 개선이라는 3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시행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 하에 정태적 분석과 미래지향적 동태적 분석을 병행할 필요

○향후 위규사항 적발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정상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선진국 감독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향후 국내 금융감독도 리스크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리스크가 과다하게 노출된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함.

○이에 따라 향후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후 및 사전적인 조치는 물론 잘못된 제도와 불건전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어야 함.

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은 단기적으로 RBS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중장기적으로는 RBS 중심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관련 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 “리스크 컨설팅기관”이 되어야 함.

○단기적으로는 RBS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를 위한 검사원의 전문성 향상, 외부 전문인력 유입, 상시리스크평가팀 기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활성화 등을 시행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상시리스크평가제도의 정착과 이를 위한 시스템 검증 및 인력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이 경우 감독 및 검사는 시장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시행되며, 이때 인식된 과다한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기조치방식의 감독 및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조직구성원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의 힘을 집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향후 감독기관의 조직구성원은 RBS의 첫 번째 목표를 리스크 중심의 사고(Risk-Based Mind)를 가진 리스크분석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대대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함.

○경영진은 RBS가 단기간내에 정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장기 비전하에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직구성원들이 Risk-Based Mind를 갖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조직구성원 개개인도 앞으로는 Risk-Based Mind 없이는 금융회사의 문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금융불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함.

두 번째, RBS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겸비되어야 하므로 감독기관 조직구성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함께 외부전문가의 영입 및 컨설팅이 요구됨.

○향후 감독기관 내부의 교육·훈련은 RBS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정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내부조직 구성원이 리스크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해야 함.

○또한 RBS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선진감독기관 전문가의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함.

세 번째, RBS는 리스크에 대한 마인드와 기술적 분석 못지않게 실무에서 RBS를 적극 활용하게끔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감독·검사 요구사항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상시감시담당자는 매 분기 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 변동요인을 파악하여, 만약 “향후 6개월~1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느 부문에서, 어떠한 리스크 때문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함.

○이에 대한 답으로서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중요도에 따라 나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개선방향을 보고서의 결론으로 적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또한 임점검사의 보고서도 항상 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 변동요인을 파악하여, 만약 “향후 6개월~1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느 부문에서, 어떠한 리스크 때문인가?”에 대한 동일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이에 대한 답으로서 최소한 10가지의(소형사의 경우 5가지 이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중요도에 따라 나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개선방향을 보고서 결론에 적시하도록 의무화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평소에 상시감시담당자와 “리스크전문검사원” 및 일반검사원들은 반드시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해당금융회사를 검사할 수밖에 없으며, 검사 직후 검사 참여자들 간에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어 질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이 Risk-Based Mind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원 개개인이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Risk-Based Mind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서서히 형성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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