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통부의 방안이 이통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라도 별정사업자의 보조금, 신기술 단말기의 가격,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발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제 등의 제도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별정사업자의 보조금이다. 별정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아도 돼 보조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등 약관 규제에 의한 통제가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별정사업자나 이통사의 대형대리점들이 별정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보조금의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자체가 무의미해 진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약관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WCDMA, WiBro 등)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단말기 가격이다. 신기술 단말기가 기존의 2G 단말기 가격보다 저렴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선발사업자의 기존 2G 및 유선 독점력의 전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발표된 40%는 WCDMA초기에 설정된 것으로 신기술 단말기와 2G단말기의 가격을 고려시 20% 정도로 한도가 축소 되어야 한다.
셋째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은 동의하나,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즉 약관에 정해진 보조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비선택적, 비 차별적이어야 하고(한도설정을 통한 보조금은 보조금 전면 허용과 동일) 보조금을 가입기간, 특정모델, 특정 부가서비스 등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장기가입자 배려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절대 금지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상 명확한 보조금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넷째 보조금 관련 이용약관 인가제의 적용이다. 보조금도 요금할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발사업자의 유일한 요금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선발사업자의 보조금 관련 이용약관 규정을 신고가 아닌 인가대상으로 해야 한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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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이중환 과장 02-2005-7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