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 이어 지난 23일 자라양식장 한 곳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송어, 향어 이외의 민물고기 양식장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조사 중 광주광역시의 자라 양식장 1개소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이 양식장에 대해 긴급 출하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현재 출하돼 유통중인 자라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될 경우 폐기토록 요청했다.

또한 해수부는 지난 23일부터 전국 135개 자라 양식장중 20% 수준인 27개 양식장에 대해 긴급 모니터링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모니터링 조사결과 상당수 양식장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시·도에 이를 통보해 모든 자라 양식장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식장 조사는 수조 단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검출된 자라에 대해서는 조속히 폐기 조치하고 미검출될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검출된 자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송어·향어와 같이 폐기시에는 폐기처리비와 양식장 복구비(적정가의 50% 수준)를 지원하고 검출되지 않은 자라에 대해서는 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적정 가격으로 수매하게 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가물치, 민물돔, 메기 등 다른 민물 어종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동일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위해물질 사용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모든 어류 양식장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약품 및 물질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조속히 유수한 연구기관과 대학에 위해물질 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위해요인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계법령도 개정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하게 될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적극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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