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방폐장 주민투표, 허위·대리투표 감시단속 강화 지시
중앙선관위는 통·리장이 아파트관리소 앞에 부재자투표용지 수거함을 설치하고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거소투표를 독려하거나 회송용봉투를 수거하는 등의 행위는 허위·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통·리장에게 전화·방문 등을 통해 위법소지가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재자투표인이 읍·면·동별로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재차 강조하는 한편, 공무원 등의 불법관여행위, 허위·대리투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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