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올해 11월부터 외국특허청 심사관들에게 국내특허문헌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K-PION : 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PION은 외국 특허청 심사관이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참고해야 함에도 한국어 해독이 어려워 인용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특허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10월 3일 국제 특허협력조약 총회에서 국제특허 심사시 한국특허문헌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에 포함하는 PCT 규칙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음

특허청은 지난 1997년 이후 심사결과 상호인증 구체화를 위한 각국 특허청간의 합의 및 최근 반도체, 휴대폰 등 국내특허기술의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져 본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 개발을 위해 특허청은 2004년 5월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각종 특허데이터를 ETRI에 제공하였으며, ETRI는 이를 이용,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 2004~2005년 특허전문 한영자동번역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 참조 사항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등 업무관장, 170개 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 체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3극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은 1997년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기 합의하고, 그 전단계로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기 위한 협력사업 및 관련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

후속조치로써 일본특허청은 2003년 일영기계번역시스템을 이용한 AIPN(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을 통해 외국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의 영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유럽특허청은 OFI(Online public File Inspection), 미국특허청은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를 통해 2000년 이후 영문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에 대한 영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1999년에는 한·일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 2002년에는 한·중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한·중·일 특허청은 현재 매년 1회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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