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정한 울산광역시자치구군의원 총정수 50명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2005. 8. 31 통계기준(인구 및 읍면동수)으로 인구비율 50%와 읍면동수 비율 50%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구군별 의원정수를 산정 하였으며 구군내 광역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인구편차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인구비율 만을 적용하여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1차 회의, 10월 7일 2차 회의, 10월 11일 3차 회의, 10. 25일 4차 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정당, 구청장·군수, 구·군의회의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된 정수(48명)를 우선 구·군별 의원정수를 정하고 소수점 이하 나머지 2명은 북구에 1명을 배정하여 법정요건(최소 7명)을 충족하였으며, 도농복합형 등 지역여건을 고려, 울주군에 1명을 배정하여 자치구·군의원 선거구를 최종 획정하게 되었으며, 최종 획정된 자치구·군의원 정수산정(안)을 2005. 10. 31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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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229-2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