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선사(항공사)는 환적화물의 경우 입항적하목록 제출시 148개, 출항적하목록 제출시 142개 항목을 전송하였는데 출항적하목록 전송항목 중 53개가 입항적하목록 전송항목과 일치하였고 19개는 입항적하목록 전송항목의 일부를 변경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 중복항목 : Master B/L번호, 송/수하인의 상호 및 성명·주소·전화번호, 품명 등
또한 일반화물도 하선⇒반입⇒보관⇒반출의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는 항목 중 총 21개 항목이 중복되어 입력 및 전송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 주요 중복항목 : 세관/과 부호, 중량, 포장개수 등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환적화물의 경우 선사(항공사) 또는 포워더가 환적화물의 출항적하목록을 입항적하목록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없으면, 운항정보와 주요 키 값(입항적하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에 중복 항목을 제외한 항목으로 만든 「간이출항적하목록」을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ManifestConsolidationSystem)에 전송하고,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은 간이출항적하목록을 보관중인 입항적하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출항적하목록을 생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화물의 경우 물류비용과 신고서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처리단계별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전송항목을 줄여 간소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중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화물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절감 및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 상하이 등 경쟁 공·항만보다 뛰어난 물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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